잠수사들 중 상당수가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골괴사 등부상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트라우마였다. 심해 잠수를 하는 이들에겐 바다에서 시신을 건져내는 일이 아주 드물지는 않은데, 유독 세월호 참사에서 상흔이 심한 건자발적으로 달려가 목숨을 걸고 작업을 했음에도 그 끝에 남은게 자부심이 아니라 배신감과 수치감이라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만약 이들이 의상자로 인정받았다면,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의로운 행위라고 법적으로 인정해주었다면 그동안의 수치심과모멸감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어느 정도는 털어버릴 수 있지 않았을까.
참사 이후 6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김관홍법이 만들어져 민간잠수사들이 최소한의 보상을 받게 되었지만, 세월호피해지원법에서 보상은 그 본질이 ‘손실 보상‘이다. 부상을 당해 앞으로 잠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해줄 뿐, 순수하게 달려간 그 마음에 갖추는 예우나 지원의 성격이 아니다. 의로운 행위에 일그러진 보상이 못내 안타깝다. - P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