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지난 40여 년간 발생하였음에도 단 한 건도 최종 승소한 경우가 없다. 그만큼 관련 법규가 운전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즉 관련 법규인 제조물책임법(PL법)에는 운전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밝혀야 하는 구조로 되어있어서, 문외한이라 할 수 있는 운전자가 가장 복잡한 자동차의 결함을 찾는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동차 급발진의 원인은 전자제어의 이상으로 추정되는 만큼 흔적이 남지 않아서 국과수에서 조사한 결론도 브레이크가 정상 동작하는 등으로 밝혀져 불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 사고기록장치인 EDR(Event Data Recorder)의 기록도 ‘제작사의 면죄부‘라고 언급될 정도로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EDR이라고 불리는 장치는 이전에 제작사가 자사 차량의 에어백이 터지는 전개과정을 보기 위해 넣은 소프트웨어가 어느 시점부터 자동차 사고기록장치로 둔갑한 경우다. 이 기록은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동작한 경우에는 중요한 증거로서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자동차 급발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급발진의 경우 자동차 전자제어시스템이 오동작하고 있는 만큼 자동차의 두뇌라 할 수 있는 전자제어장치(ECU)를 통해 기록되는 EDR의 기록은 신뢰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치매환자나 정신병자의 증언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EDR의 기록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많다. 그럼에도 수십 년간 다양한재판과정에서 국과수에서 제출한 EDR 자료는 운전자가 패소하는 직접적인 증거로 활용되었다. - P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