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LU 내부는 이렇게 오붓했다. 하지만 바깥세상에서는 살풍경이 펼쳐졌다. 재생산의 자유를 현실에서 구현하기란 만만치 않았다. 증진단은 임신이라는 문제를 일련의 성차별 사건들과 결부시키는 데 있어 난관에 직면했다. 우선 남성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고, 여성이 공군에 입대하거나 살림을주도할 수 있다고 해도,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 쪽은 오직 여성이다. RBG와동료들은 임신 역시 평등 또는 불평등과 관련된 문제라는 사실을, 여성으로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특별한 무엇이 아니라는 사실을 대법관들에게 확신시켜야 했다. 더 급진적으로는 여성이 임신을 원하든 그렇지 않든간에 재생산에 있어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면, 결코 평등을 누릴 수없다는 사실을 대법원이 인정하기를 바랐다. 이는 임신을 중단할 권리, 다시말해 임신 상태의 유지로 인한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의미했다. - P89

RBG는 1977년 이런 말을 했다. "여성이 임신을 하면, 안락의자에 앉아서 부른 배를 어루만지며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는동안 남편이 안팎으로 매사를 거들어줄 것이라고 흔히들 짐작합니다. 글쎄요. 이런 소송의 원고들은 남편이 없는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조만간 태어날 아기를 알아서 부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얼마건 간에, 임신한 여성은 사회생활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 사람으로 여겨졌다.
RBG는 임신한 여성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는것은 성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오직 여성의 신체만이 섹스를 했다는 증거를 보여주었고, 그 때문에 오직 여성만이 이를 이유로 처벌을 받았다. 그는 임신을 사유로 명예제대증대신 일반제대증을 받은 여성 군인의 변호사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군에서 명예롭지 못하다고여기는 측면은 ‘임신 자체‘가 아니라 성행위다. 성행위를 하려면 두 사람이 필요한데, 성관계를가졌다는 이유로 전역해야 하는 남성(혹은 아마도 마찬가지로 여성)은 아무도 없다." -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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