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의 우리나라 형법학 교과서에는 보안처분제도에 관하여 "자유사회의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인정될 수 없다"라는 지극히 간략한 설명만이 수록되어 있었다.
1972년에 제정된 유신헌법이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보안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조문을 둠으로써 이 보안처분은 처음으로 우리헌법체계 안에 자리잡게 되었다.
그 이후 위 헌법규정에 근거하여 최초로 제정된 보안처분법이 정신장해자가아닌 반국가사범 전과자를 처분대상으로 하는 사회안전법이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하겠다. 사회안전법의 적용대상자는 내란죄,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 반국가사범 전과자들이다.
이들에 대하여 취해질 수 있는 보안처분은 보호관찰, 주거제한, 보안감호처분 등의 세 종류이고, 이 중 감호처분이란 보안감호소에 2년간 구금하는 조치를 말하는 것인데, 매 2년마다 갱신되어서 무한정 계속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보안처분의 결정기관은 법원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으로 되어 있으며, 그 산하에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보안처분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그 위원들은 모두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보안감호처분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지극히 간단하다. 즉 보안처분대상자 중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이 있거나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 또는 보호관찰처분이나 주거제한처분에 위반한 자가 이 처분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죄를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에 사실상 일임되고 있다.
프랑스 인권선언에 의하면 "권력의 분립과 인권의 보장에 대한 규정을 두고,있지 않은 나라는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 근대헌법이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모두 국가권력, 특히 행정권력의 횡포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려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제퍼슨이 강조하였듯이 민주주의는 권력에대한 불신과 질서 위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견지에서 말한다면, 법무부장관의 결정 여하에 따라서는 언제라도 영장 없이 구속되어 무한정 보안감호소에 구금되는 신세가 될 수 있게끔 된 보안처분대상자들은 기본권에 관한일체의 보장을 박탈당한 완벽한 무권리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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