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2020년 발생한 검사 술접대 사건을 보자. 검찰은 라임자산운용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검사 3명 중 2명에 대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위반 여부를 수사했다. 수사 결과 해당 검사들은 오후 11시 이전에 귀가했기에 이후 추가된 밴드비, 팁 등을 제외하고 1인당 96만2000원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계산이 되어 기소를 면했다. 접대비를 자리별로 시간별로 끊어서 검사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한 검찰의 셈법이었다. "유검무죄 무검유죄無有罪"라는말이 회자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후 2022년 1심 재판부는 기소된 검사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봉현 전 회장과 친한 청와대 행정관이 옆방에 있다가 이 술자리에 합류했기 때문에 1인당접대비를 다시 계산하면 93만 9167원이 되어 100만 원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와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사건이 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으로 임명된 오석준 대법관은 2011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 재직 시절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7년간 버스 기사로 일한 노동자는 2010년 승객에게 받은 요금 6400원 중 6000원만 회사에 내고 나머지 400원을 사용해 자판기 커피를 두 차례 사 마셔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당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횡령 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들어 부당해고로 관정했지만, 오석준 당시 행정소송 재판장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버스 기사는 이후 ‘해고자‘로 낙인찍혀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막노동판을 전전해야 했다.
그런데 이 판결은 오 후보자가 85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검사의 면직에 대해 "가혹하다"고 한 판결과 대비돼 입길에 올랐다. 오 후보자는 2013년 2월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 변호사로부터 술값 등 85만원어치 접대를 받은 검사가 낸 면직 취소소송에서 "파면은 가혹하다"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판결문에는 "향응의 가액이 85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는지 자료가 없다"며 징계가 과도했다고 봤다. - P108

개인적으로 겪은 시련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2019년 ‘윤
‘석열 검찰‘은 내 딸의 고교 시절 인턴 또는 체험활동을 확인한다는이유로 딸이 고등학생 때 쓴 일기장을 압수하고 대상 기관 출입기록을 압수수색했음은 물론, 딸의 동선 파악을 위해 나와 딸 명의의국민카드, 농협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한국씨티은행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 모든 카드의 사용 내역을 압수수색해 사용 분석했다. 이후 딸에게 발부된증명서에 기재된 ‘인턴 또는 체험 활동 시간‘이 실제 시간보다 많다는 이유(예컨대, 실제 시간은 70시간인데 증명서에는 인턴 또는 체험 활동 시간이96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등으로 배우자 정경심 교수는 유죄판결을받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정호영 후보자(경북대 의대 교수)에 대해서 경찰은 어떻게 했을까? 수사권조정 이후 입시비리에 대한 1차 수사권은 경찰(국가수사본부)이 갖는다.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으로 재직하던 전후 딸과 아들은 나란히 경북대 의과대학에 편입했다. 정 후보자의 아들은 척추질환으로 군 면제를 받았는데, 경북대 의대 편입 시 제출한 서류에 한 학기에 19학점 수업을 들으며 경북대 U-헬스케어 융합네트워크 연구센터에서 매주 40시간의 ‘학생 연구원‘ 활동을 했다고 기재했다. 경찰은 정 후보자와 아들의 전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 내역을 확인했을까? 19학점을 들으며 ‘학생 연구원‘으로 주40시간 근무한 사실이 정말 맞는지 확인했을까? 내 딸에게 했던것처럼 연구센터 출입 기록을 확보해 시간을 분초 단위로 점검했을까? 정 후보자의 딸이 의대에 편입했을 때 후보자의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술평가 만점을 준 정 후보자의 논문 공저자들을 엄격하게 조사했을까? - P110

2023년 7월 21일 의정부지방법원은 토지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네 차례 위조하고 그중 한 장을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제출한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런데 덜 알려진 사실이 있다. 2022년 7월최 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동업자 안 씨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는위조사문서행사 범죄사실을 안 씨에게만 적용하고 최 씨를 배제한이유를 설명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석명준비명령서에서 재판부는 "법정에서의 증인신문결과를 토대로 판단했을 때 최은순을기소 대상에서 아예 제외한 것은 다소 의문이 있다"며 "그러한 판단 근거, 이 법정에서 관련자의 증언이 있은 후에도 (검찰이) 별다른조치를 취한 것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상세히 밝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이 따르지 않았다.
조직 수장의 장모에 대한 수사를 미루고 미루다가 여론이 들끓자 수사를 전개했지만, 기소할 때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은 뺐다. 그리고 재판부가 의문을 표시했음에도 추가하지 않았는데, 이는매우 이례적인 대응이었다.  - P113

특히 검찰의 수사는 기업, 조세, 금융, 부패 범죄 등 범죄성이분명한 비리를 넘어, 정치적·정책적 판단 영역과 시민사회의 관행영역까지 들어가고 있다. 남북관계에 대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 장관의 인사권 행사, 이전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에너지 전환 정책(세칭 ‘탈원전 정책‘ 추진도 수사 대상이 되며, 시민사회에서 관행적으로 통용되었던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의 칼날이 들어간다. 그 결과검찰은 위세를 떨치게 되지만, 정치·정책·시민사회 영역은 급격히 위축된다. 자신의 결정과 행동이 사후에 언제든지 검찰 수사의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1966년 ‘도구의 법칙Law of the instrument‘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가진 도구가 망치뿐이면,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다." - P123

우리는 ‘법치, 즉 ‘법의 지배rule of law‘는 법을 이용한 지배rule by law‘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법치‘는 단지 권력자가 법을 통해서 통치 또는 지배한다거나, 국민은 그 법을 무조건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법을 이용한 지배‘에서 법은 통치의 도구이자 수단일 뿐이다. ‘법을 이용한 지배는 조선시대에도, 일제강점기에도, 권위주의 정권·군사독재 정권하에서도 이루어졌다. 권위주의 정권, 군사독재 정권하에서 제정된 각종 ‘반민주악법‘에 대한예는 생략하기로 하자. 당시 ‘법치‘는 (노동자 시인 백무산 씨의 시 구절을빌려 말하자면) 국가권력이 "법대로 테러하는 것에 불과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자신이 내세우는 ‘법치‘가 ‘법의 지배‘가아니라 법에 의한 통치‘라고 공문서에 명기했다(법무부는 ‘rule by law를 ‘법에 의한 통치‘라고 번역했다. 법무부는 세칭 ‘검수완박법‘이라고 불리는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런데 법무부는 그 청구서에서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rule by law) 통치를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 문서를 접했을 때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그러나 분명히 "rule of law"
가 아니라 "rule by law"라고 적혀 있다. 이 문서는 온라인상에서쉽게 찾을 수 있다. 과거 권위주의 또는 군사독재 정권도 자신들의 ‘법치‘가 ‘법에 의한 통치‘ 또는 ‘법을 이용한 지배‘라고 말하지는 않았는데,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으로 이를 표명한 것이다. ‘법치‘가 ‘법을 이용한 지배‘가 될 때 법은 법의 외피를 쓴 폭력이 된다. - P124

철학자 강남순 교수는 "폭력과 보복의 얼굴"을 가진 정의와 "연민과 환대의 얼굴"을 가진 정의를 구별한다. 전자는 "특정 그룹의권력 강화와 이익 증진을 위해 국가 · 정치 집단. 시민 집단 또는 파괴적 분노에 사로잡힌 개인들이 호명하는 정의"라면, 후자는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와 평등한 삶을 증진하고 다층적 운동을 하는 이들이 실천하는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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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형법은 존재하고 있는 법률의 내용이 정당한지, 실정법률이 국민의 법 의식이나 법 관행을 초과하는지, 그리고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제재가 과도한지 등을 따지고 물어야 한다. 그리고 피치자被治者국민에 대한 공감과 배려가 필수적이다. 요컨대, 민주주의와 인본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에서 법의 이념인 정의는 후자의 정의, 즉 "연민의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타인의 고통을 목격하면서 지성만이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그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 바로 이것이 정의의 출발점이다. - P150

나는 한국 법 현실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법과 법학이 우리 현실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법학을 공부한 이래로 헨리 데이비드 소로Henry DavidThoreau 1849년에 지은 명저 [시민불복종]에서 한 말을 마음속깊이 간직하고 있다.

"우리는 먼저 인간men 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신민臣民, subject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법the law에 대한 존경보다는먼저 정의the right 에 대한 존경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는 특정 국가와 특정 체제에서 살며 그 국가와 체제의 요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잊어선 안 될 것은 우리 개개인이 국가나 체제보다 소중하다는 사실이다. 인간의 존엄이 먼저지, 국가나 체제의 요구가 먼저여서는 안 된다. 만약 반대가 된다면 우리는 국가나 체제의 부속품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우리는 어느 누구의, 어떤 체제나 국가의 ‘신민‘이어선 안 된다. - P153

사정이 있는법은 사회적 균형추다. 네오마르크스주의적 표현을 쓰자면 계급투쟁의 공간이자 절충물이다. 지배계급의 의사와 이익만이 일방적으로 법에 관철되는 시대나 체제와 달리, 시민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현대 국가에서는 각 계급, 계층, 집단의 의사와 이익이 법에 반영된다. 이때 권력, 재력, 지식, 인맥 등에서 강자 또는 가진자의 입장이 약자 또는 가지지 못한 자의 입장보다 더 많이 관철될것임은 물론이다.
2014년 겨울 생활고에 시달리던 60대 어머니와 30대 두 딸이반지하 방에서 동반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먹먹했다. ‘자살‘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타살‘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세상을 떠나면서도 그동안 밀린 집세와 공과금을 남기고 갈 만큼 도덕적이고 준법적인 인간이었던 이들의 소망과 바람은 우리의 법에 얼마나 반영되었을까. - P156

법학과 법률가는 이런 점을 직시해야 한다. 법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은 강조했다. "분별 있는 관찰자"는 "역사의 수많은 부분을차지해 온 고통과 불평등에 대해 무지하거나 이에 대한 인정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존 롤스John Rawls도 이렇게 말했다.

"모든 사회적 가치들, 자유, 기회, 소득, 재산 및 자존감의 기반 등은 이들 가치의 전부 또는 일부분의 불평등한 분배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 단순한 불평등은 부정의가 된다(차등의 원칙). "

전통적 정의론에서 강조하는 재화의 공정한 배분 "각자에게 각자의 것을"이라고 요약되는 ‘배분적 정의에 집중하는 한편 "지배와 억압을 문제 삼아야 한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막는 것이 지배와 억압이기 때문이다. - P157

정조는 중앙 요직에 있던 다산이 반대파의 공격을 받자 잠시 그를 보호하려고 외적인 황해도 곡산 부사직을 제수한다. 다산이부임하기 전 이 지역에서는 농민 이계심이 주동한 ‘불법 시위‘가 있었다. 군포 비리가 만연하던 당시, 관에서 군포 대금을 200냥에서 900냥으로 대폭 올려 징수하자 이계심은 백성 1000여 명을 이끌고 곡산관아로 달려가 항의 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폭력적으로 해산되었고, 이계심은 수배자 신세가 되었다. 부임을 앞둔 다산에게 좌의정 김이소는 이 불법 시위의 주모자는 물론 적극 가담한 자를 잡아사형에 처하는 등 엄히 다스리고 질서를 회복하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계심은 다산이 부임하는 길목에 갑자기 나타나 백성을 괴롭히는 10여 가지를 적은 문서를 전하고자 했다. 관졸들은 그를 당장 포박하고 칼을 씌우려 했다. 그러나 다산은 그를 오랏줄로묶지 않고 그냥 관아로 따라오게 했고 사건을 검토한 후 무죄판결을 내려 석방했다. 이때 다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官所以不明者 (관소이불명자)
民工於談身 不以漠官 (민공어모신 불이막범관야)
如汝者 官當以千金買之也(여여자 관당이천금매지야)

번역하자면 이렇다. "관이 현명해지지 못하는 까닭은 민이 제 몸을 꾀하는 데만 재간을 부리고 관에 항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같은 사람은 관이 천금을 주고 사야 할 사람이다." 지금 보아도 놀라운 사상이자 판결이다. 현대식 용어로 말하자면, 불의하고 부패한 권력 앞에서 시민은 움츠리지 말고 권력에 대한 비판을 실천해야 하며, 이러한 시민에게는 형벌이 아니라 상찬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산은 함석헌 선생의 금언, "깨어 있는 씨알이라야 산다"를 선취하고 있었다. - P162

동학농민운동의 발화점을 제공한 탐관오리 고부군수 조병갑은 곤장을 맞고 잠시 전남 고금도로 유배되었으나, 1898년 고종에 의해 대한제국 법부 민사국장으로 발탁되었다. 그리고 동학 제2대 교주 해월 최시형은 소추와 판결 기관을 구분한 ‘근대식외관을 갖춘 한성재판소의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72세에 "법대로" 참형을 당했다. 그런데 이 재판부의 배석판사가 바로 조병갑이었다. 이후 조병갑은 ‘법을 이용한 지배를 위한 충실한 도구가 되어 호의호식하며 여생을 보냈다.
또한 덜 알려져 있지만 ‘을사오적‘ 이완용, 박제순, 이근택, 이지용, 권중현 5인은 모두 최고위급 판사 출신이었다(이완용은 지방 재판소 판사, 다른 4인은 현재 대법원에 해당하는 평리원平理院 재판장 또는 재판장서리 출신), 매국대신의 목을 쳐야 한다는 상소를 올리고 의병을 일으킨 왕산 허위 선생도 평리원 재판장을 역임했는데, 훗날 왕산은이완용의 체포 명령으로 일본 헌병에게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서 제1호 사형수로 순국한다.
이 오래된 일화를 꺼내는 것은 ‘법치‘에 대한 저급한 인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이계심이나 동학도가나타났을 때, 법률가들은 정약용의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김이소 조병갑 또는 을사오적의 길을 택할 것인가?  - P164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경고는 지금 우리가살고 있는 세상에서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그 현주소를 정확히 밝히고 있는 것 같다. 그의 발언은 한국의 어느 좌파보다 더 좌파적이다.

"오늘날 배제와 불평등의 경제에 대해 ‘그래서는 안 돼‘라고말해야 한다. 경제가 사람을 죽이고 있다. 나이 들고 집 없는사람이 노숙을 하다 죽었다는 것이 뉴스가 되지 않는 반면, 주가지수가 2포인트 떨어졌다는 것이 뉴스가 된다. 어떻게 이럴수 있나? 이는 배제의 사회다.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음식이 버려지는 상황을 계속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있나?
이는 불평등의 사회다. 오늘날은 경쟁과 적자생존의 법칙 아래에 모든 것이 지배되고 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착취하며 살고 있는 사회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배제되고 비참한 존재가 되고 있다. (•••) 우리는 새로운 우상들을 창조했다. 고대 황금 송아지에 대한 숭배(출애굽기 32장 1~35절)가 돈이라는 우상과 인간을 위한 진정한 목적이 결여된 비인간적인 경제독재라는 새롭고 잔인한 형태로 변신했다." - P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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