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법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고 복종하는 태도는 민주주의사회와 어울리지 않는다. 무조건적인 복종은 전체주의의 특징이다. 존 롤스는 저서 『정의론』에서, "사회가 동등한 사람들 간의 협동체제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심각한 부정의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복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시민은 단순히 통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 다음 롤스의 말처럼 때때로 시민 불복종 civil disobedience 이 오히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의를 이루는 방도가 된다.

사실상 시민 불복종(그리고 또한 양심적 거부)은 비록 그 정의로 봐서 불법적인 것이긴 하나 입헌체제를 안정시키는 방도이다. 자유로운 정규 선거 및 반드시 성문법이 아니더라도)헌법을 해석할 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사법부와 더불어 적절한 제한조건과 건실한 판단을 통해서 이용되는 시민 불복종은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 P165

롤스에 따르면 시민불복종이란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긴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를 말한다." 단순히 법을 어긴다고 시민 불복종이 되는 것이 아니다. 대개 사람들이 법을 어길 때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남모르게 행동한다. 반면 시민불복종은 공개적으로 위법 행동을 함으로써 대중에게 문제 상황을 알린다.
시민불복종은 일종의 ‘말걸기‘ 행위다. 매우 절실한 형태의 말걸기다. 사안의 긴급함과 중요성이 주목받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할 때, 그래서 통상적인 경로를 통해 효과적으로 의견이 전달되지않을 때 시민 불복종이 사용된다. 합법적인 수단으로는 효과가 없고, 소수자의 의제에 다수자가 무관심하거나 변화의 의지가 없을때, 불복종의 방식으로 대중과 언론의 관심을 모으고 사안에 대해알리는 것이다. - P166

누군가의 말처럼, 정의는 누구를 비난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다. 누가 혹은 무엇이 변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세상은 아직 충분히 정의롭지 않고, 부정의를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유효하다. - 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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