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기 개척된 인도 항로는 유럽에 다양한 사치품을 가져왔다. 향신료, 비단, 도자기 등 수많은 이국적인 물건이 유럽 사회에 소개됐고 큰인기를 끌었다. 그중 하나가 인디고(남색)였다. 인디고는 지금은 데님청바지에 사용될 정도로 흔하고 저렴한 염료지만, 당시에는 값비싼 물건이었다. 영국은 인디고를 얻기 위해 식민지였던 인도의 논밭을 밀어버리고 인디고(쪽과 비슷한 식물)를 길렀다. 문제는 인디고에서는 염료 외에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이다. 영국인들은 인도 농민들이 인디고를 기르게 하기 위해,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폭력적인 방식으로 방해했다. 인도 농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인디고를 기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인디고밭이 19세기에는 121억 제곱미터(약 37억평)에달했다. 인도 농민들은 인디고로 힘든 삶을 살았지만, 인디고를 헐값에 사들인 영국 상인들은 큰돈을 벌어들였다. - P134

비록 착취였지만 인도 농민들은 인디고 농사에 익숙해져 있었다. 오랫동안 해오던 농사를 갑자기 옆을 순 없는 노릇이다. 가난했기 때문에 업종 변경을 하기도 힘들었다. 하지만 영국은 더 이상 인디고가 필요하지 않았고, 상인들은 인디고를 사지 않았다. 인디고는 식용으로쓸 수도 없었기에, 인도의 농민들은 닭 쫓던 개가 되어 거리에 나앉게된다. 이런 와중에도 영국은 "참 안됐네. 그래도 낼 건 내야지" 하면서소작료와 세금을 요구했다. 인도 농민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찬다. 애초에 영국의 강압으로 키운 인디고가 아니던가. 1917년, 한 독립운동가가 이 투쟁에 뛰어든다. 그는 색을 물들이지 않은 하얀 옷을 입고, 제국주의 영국에 저항하자고 호소한다. 인디고 투쟁 30년 뒤, 인도는 독립을 맞이하게 된다. 염색하지 않은 하얀 천을 둘렀던 독립운동가가바로 우리가 아는 유일한 인도의 독립운동가인 ‘마하트마 간디‘다. - P135

처음 A와 B 정의에 공통으로 들어 있는 ‘고분자화합물‘은 이름 그대로 많은 원자가 결합하여 생긴, 분자량이 큰 분자가 얽혀 있는 화합물을 뜻한다. 여기서 분자가 많다는 건 분자 개수가 1만 이상이라는 뜻이다. 플라스틱의 종류가 다양한 것은 바로 이 정의 때문이다. 같은 재료를섞어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더라도 분자 개수와 결합 형태에 따라 성질이 전혀 달라진다. 그러니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 플라스틱의 종류는 무한대다. 광고를 보다 보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신소재‘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대부분 고분자화합물의 형태를 살짝 바꾼 플라스틱이다. 즉, 플라스틱이라는 용어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다양한 고분자화합물을 구분해주기 귀찮아서 뭉뚱그려 붙인 명칭이다. 물건의 성분표를 봤을 때 앞에 폴리 (Poly- 많은 복합이라는 뜻)가 붙은 물질이 있다면 모두 플라스틱이다. - P143

사람들(나)의 머릿속은 온통 섹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쪽을 중심으로 설명하긴 했지만, 성기 수술을 하는 것이 꼭 외관이나 섹스 때문은 아니다. 핵심은 호르몬이다.
고환에서는 성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여성호르몬을투여하는 MtF에게는 두 호르몬이 충돌하면서 각종 병을 유발할 수 있다. 고환을 제거하면 남성호르몬 생성이 급격히 줄어들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FtM도 마찬가지다. 유방과 난소, 자궁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남성호르몬을 투여하면 암 발병률이 치솟는다. 그래서 인공 페니스까지 만들 필요는 없지만, 난소와 자궁 제거는 꼭 하는 것이좋다. - P201

<2006년 대법원이 정한 ‘성별 정정 허가 기준>
1.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만20세 이상이고 혼인한 사실이 없으며, 자녀가 없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신청인이 성전환증으로 인하여 성장기부터 지속적으로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과 자기의식의 불일치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오히려 반대의 성에 대하여 귀속감을 느껴온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3. 신청인에게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요법에 의한 치료 등을실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여전히 수술적 처치를 희망하여, 자격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4. 성전환수술의 결과, 신청인이 현재 반대의 성으로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생식능력을 상실하였고,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희박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5.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병역법」 제3조에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였거나 면제받았어야 한다.
6. 신청인에게 범죄 또는 탈법행위에 이용할 의도나 목적으로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7. 그 밖의 신청인의 성별정정이 신청인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 P205

우리는 흔히 이슬람 문화권은 성소수자와 여성의 인권이 형편없다고 생각한다(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런데 몇몇 이슬람 국가는 다른 성소수자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특별히 트랜스젠더만은 허용한다. 가령 이란에서는 동성애자에게는 최대 사형을 내리지만, 트랜스젠더에게는 수술비와 정신과 치료비를 지원해준다. 우리가 보기에 이들의 정책은 일관성이 없다. 동성애를 처벌하면 트랜스젠더도 처벌하고, 처벌하지 않으면 모두 처벌하지 않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관성이다. 우리에게 그들은 모두 성소수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란은 전혀 다르게 생각한다. 그들의 눈에 게이와 레즈비언은 기존의 성관념을 흔들고 종교의 권위를 위태롭게 하지만, 트랜스젠더는 최후에는 어쨌든 한 성에 정착하기 때문에 기존 성관념을 파괴하지 않는다고 여긴다. 남자가 되면 남자 역할을 하면 되고, 여자가 되면 여자 역할을 따르면 된다. 이 모순이 이해가 되는가? - P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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