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앞의 턱이나 지하철역의 계단이 내 몸을 붙잡는 듯이 느껴지자, 장애인들은 더 이상 이동의 어려움을 국가 등이 제공하는 사회복지나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의 자유가 오줌권이) 침해당하는 문제라고 생각했다. 이동하지 못하는 환경에 놓인 장애인들은더 이상 편의시설을 설치해달라거나 장애인복지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읍소하지 않았다. 대신에 "나를 계단과 횡단보도의 턱에 묶어두지 말라"며, "집 안에 더 이상 가두지 말라"며 외부의 침해로부터내 몸을 지키기 위한 방어권을 행사했다(즉 무엇을 ‘해달라‘가 아니라 ‘하지 말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이는 장애인 개개인에게는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사고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으로 나아가는 일종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 할 만했다. 이동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발명된다.
- P221

이처럼 신체적, 정신적 특성이 다수와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일상을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주류 집단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장애인의 대학 입학에 어떤 불이익을 주지는 않더라도 입학 이후 수업을 듣기 위해 계단을 기어오르든 굴러 내려가든, 교수의 말이 들리지 않으면 친구의 필기를 빌리든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면 사실상 이는 대학에 다니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세계 주요 국가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특별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해두고 있다. 바로 ‘합리적 편의 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 이다.
- P237

합리적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다시 표현한다면, 이는 결국
"순응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면 개인이 국가나 고용주[등]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국가와 고용주[등]가 개인에게 맞추어야 한다"는 의미와 같다. 당신은 혹시 나에게 장애가 없거나 장애가 없는 척하지 않으면 이 회사에, 학교에, 영화관에, 식당에, 정부 건물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에 대한 논리적근거를 ‘당신이 제공해야 한다. 당신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나는 장애를 가진 내 모습 그대로를 존중받아야 한다. 이쯤에서 관련성을 눈치 챈 독자가 많을 것이다. 합리적/정당한 편의 제공은 결국 우리가 6장에서 살펴본 켄지 요시노의 ‘논리적 근거를 강제하는 대화‘의 원칙과 연결된다. 우리 개인이 가진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 몸의 특성, 복잡다단한 고유성을 주류 집단이 간단히 무시해버리지않아야 하며, 만약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왜 그러한지 그들이 직접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이 곧 합리적 정당한 편의 제공의 전제다.

- P240

디보티 예외주의자들의 문제는 장애 여성이 직면한 현실의 어려움을 성적인 욕망의 문제로만 환원하고, 차별이나 빈곤, 각종 건물과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 문제 등을 상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페미니스트나 퀴어 이론가들, 장애 이론가들은 장애인들의 성과 섹슈얼리티에 관하여 연구할 때 ‘장벽이 되는 요소들‘을 비장애인 중심주의ableism"나 정치적 억압, 성적 주변화 등 넓은 맥락에서 분석한다. 반면 디보티 예외주의자들은 장애 여성이 ‘디보티즘‘에 대해더 많은 정보와 폭넓은 이해를 가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으로 이런 문제들에 접근한다.  - P271

존엄의 순환은 그렇게 시작되고, 그 순환 속에서 존엄은 더 구체화되고, 더 강해지고, 더 중요한 가치가 된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길을 보고 그를 더 사랑하게 되듯이, 우리는 나를 존중하는 상대방을보고 그를 더 존중하게 되고, 나를 존중하는 법률을 보고 그러한 법의 지배를 기꺼이 감내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나를 더 깊이 사랑하고 관용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존엄하고, 아름다우며, 사랑하고 사랑받을 가치가있는 존재인 것이다. 누구도 우리를 실격시키지 못한다.
- 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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