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성을 지닌 중대한 범죄도 있고, 그와 반대로 익숙해질 만큼 계속 증가하는 사소한 범행들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도 있다. 결국, 범죄와 그 처벌 사이의 관계에서 질적인 관련과 일치된 공포의 정도를 찾아서는 안 된다. 즉, ‘불행한 죄인으로 하여금 고통의 상태에서 비명을 지르게 하더라도, 과연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 속에서 이미 저질러진 범행을 어찌 원상태로 돌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범죄와의 관련에서가 아니라. 그것이 재발할 수 있는 반복성과의 관련에서 형벌을 측정해야 한다. 지나간 범행에 대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있게 될 무질서에 목표를두어야 한다. 범죄자가 되풀이하여 범행을 저지를 생각을 못하게 하고, 범행을 모방하는 자가 나올 가능성을 없애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러므로, 처벌은 효과를 노리는 기술이 된다. 형벌의 크기를 범행의 크기와 대조시키기보다 오히려 범죄 이후에 일어나는 두 가지 계열 관계, 즉 범죄 자체의 효과와 형벌의 효과를 맞춰 보아야 한다. - P180
형벌의 주체로서의 신체를 배제하는 것이지만, 그 신체가 스펙터클의 구성요소일 경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과거의 신체형에 대한 거부는 그 이론화의 초기단계에서 서정적으로만 표현되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합리적으로 명확히 표현될 가능성을 찾게 된 것이다. 즉, 극대화해야 할 것은 형벌에 관한 표상이지, 신체에 가해진 형벌의 실제 내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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