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형이 없는 징벌의 이러한 필요성은 우선 심정적 외침으로, 혹은 분노하는 인간 본성의 외침으로 나타났다. 즉, 아무리 흉악한 살인자의 경우에도 그를 처별할 때는 하나의 사실을 존중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성‘이다. 19세기에 접어들어, 범죄자 속에서 발견되는이 ‘인간‘이 바로 형벌 결정의 표적이 되고, 교정하고 변화시킨다고 주장할 수 있는 대상이 되며, 일련의 기묘한 "행형‘과 ‘범죄론‘이라는 - 학문과 현실의 영역이 되는 시기가 도래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몽주의 시대에서 인간이 신체형의 야만성과 대립된다는 것은 하나의 적극적인 지식의 주제로서가 아니고 처벌권의 정당성을 제한하는 경계로서, 즉 법적 한계로서이다. 그것은 형벌에 의한 관여로 인간을 변화시키려 할 경우에 그가 도달해야 할 상태가 아니라, 그 관여가 빈틈없이 인간을 존중할 수 있도록 되게 한다는 것이다. - P147
자본의 축적과 생산 관계와 소유권의 법적 지위가 새로운 형태로 부각되면서 이제까지는 조용하고 일상적이며, 묵인된 형태로건 폭력적 형태로건, 권리를 침해한 위법행위에 속했던 서민적 행동들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재산에 관한 위법행위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되었다. 법률적이고 정치적인 쟁취를 목적으로 삼는 사회로부터, 노동의 수단과 제품의 획득을 목적으로 삼는 사회로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절도행위는 일차적으로 법망을 벗어나는 도피의 수단이 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경향은 위법행위의 경제가 자본주의 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재구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재산에 관한 위법행위와 권리에 관한 위법행위는 분리되었다. - P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