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형자의 신체

1757년 3월 2일, 다미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손에 2파운드 무게의 뜨거운 밀랍으로 만든 횃불을 들고, 속옷 차림으로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의 정문 앞에 사형수 호송차로 실려 와, 공개적으로 사죄할 것." 다음으로 "상기한 호송차로 그레브 광장에 옮겨간 다음, 그곳에 설치될 처형대 위에서 가슴, 팔, 넓적다리, 장딴지를 뜨겁게 달군 쇠집게로 고문하고, 그 오른손은 국왕을 살해하려 했을 때의 단도를 잡게 한 채, 유황불로 태워야 할 것, 계속해서 쇠집게로 지진 곳에 불로녹인 납, 펄펄 끓는 기름, 지글지글 끓는 송진, 밀랍과 유황의 용해물을 붓고, 몸은 4마리의 말이 잡아끌어 사지를 절단하게 한 뒤, 손발과 몸은 불태워 없애고 그 재는 바람에 날려 버릴 것." - P25

나는 점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한층 덜 직접적으로 신체에 부과하는 형벌, 고통을 가하는 기술에서 허용된 재량권, 고통의 요란스러운 과시를 제거하고 한층 더 교묘하고 부드러운 방법으로 고통을 전환시킨 점, 이러한 변화들이 보다 심층적인 어떤 변화의 당연한 결과라는 점에서 그것에 대해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나 한가지 중요한 사실이 여기에 있다. 즉, 신체형을 당하던 신체, 사지가절단되고, 얼굴이나 어깨에 상징적인 낙인이 찍히고, 산 채로 혹은 죽은 몸으로 스펙터클의 의식 속에서 나타난 그러한 신체는 수십 년 사이에 사라졌다는 시실이다. 형벌에 의한 억압의 중요한 대상으로서의 신체는 소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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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스펙터클로 삼던 방식의 소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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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행위는 형벌집행의 과정 속에서도 가장 비밀스러운 부분이 되는 경향을 띠었다. - P34

죄인에게 치욕을 가하는 방법은 재조정되었다.
즉, 스펙터클의 징벌에서는 막연한 공포가 처형대에서 분출되어, 사형집행인과 사형수를 모두 동시에 에워쌌다. 그 공포 때문에 수형자에게 부과된 치욕의 효과가 동정이나 영광으로 역전되면, 사형집행인의 합법적 폭력은 불명예스러운 행위로 바뀌었다. 이제부터 치욕과 영광은 다른 방법으로 분리되는데, 그것은 범법자를 일의 一義적 표현으로 규정하는 유죄 선고의 방법이다.  -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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