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집단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정책의 요지가 불리한 처지에 놓인 사람을 돕는 것이라면, 인종이 아니라 계층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인종별 우대정책의 목적이 노예제와 인종차별정책이라는 역사적 부당함을 보상하려는 것이라면, 그 부당 행위에 가담하지도 않은 홉우드 같은 사람에게서 보상을 끌어내는 것을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
- P239

미국 연방법원이 배키 소송을 심리할 때, 하버드 대학은 법정 조언자 자격으로 소견서를 제출해, 교육을 근거로 소수집단우대정책을 변호했다. 하버드 대학은 소견서에서, 학업 성적과 시험 점수가 입학 심사의 유일한 기준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했다. "학문적 우수성이 유일한 또는 지배적 기준이라면, 하버드 대학은 활기와 지적우수성을 상당 부분 잃을 것이며, (...) 모든 학생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질도 떨어질 것이다." 과거에는 다양성이라고 하면 "캘리포니아·뉴욕·매사추세츠에서 온 사람들, 도시 거주자와 시골 소년들, 바이올린 연주자와 화가와 축구선수들, 생물학자와 역사학자와 고전학자들, 앞으로 증권거래인과 교수와 정치인이 될 사람들로 구성된 학생들"을 일컬었다. 그러나 하버드 대학은 이제 인종적·민족적 다양성도 함께 고려한다. - P241

드워킨의 답은 이렇다. 분리주의 시대에 특정 인종을 배제한 행위는 "어떤 인종이 다른 인종에 비해 유전적으로 더 가치 있다는 경멸스러운 사고방식"에 기초한 반면, 소수집단우대정책에는 그러한 편견이 없다. 소수집단우대정책이 주장하는 내용은 단지, 중요한 전문직에서 다양성 증대가 중요해지다 보니, 흑인이나 히스패닉이라는사실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특성" 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 P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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