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정책의 창이 열렸을 때 창작자 보호를 위해 시도했어야하는 대안은 무엇이었을까? 그건 바로 창작자에게 최후의 보루이자, 최선의 안전망인 「저작권법」의 개정이었다.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유효하며, 별다른 제한이 없다.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국가의 저작권법이 그러한 것은 아니다. 독일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에 의하면 장래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포괄적 양도는무효이다. 저작권 양도 계약 시 양도되는 권리도 이용 목적과 범위및 이용 장소와 기간으로 제한되며, 그 요건이 결여되면 무효라고
본다. 23536우리나라도 이제 ‘모든 권리에 대한 기간 제한 없는 포괄적인 양도 계약‘은 무효라든지, ‘양도 계약의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는 등양도 계약의 범위와 기간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의 저작권법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유사한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정부의 의지가 없어 번번이 폐기되었다.) 설사법을 잘 몰라서, 혹은 현실적인 힘의 관계 때문에 창작자가 잘못된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을 되찾아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뜻이다. 자신의 저작권을 되찾아 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는 창작자에겐 형벌이나 행정벌로 정부가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보다 훨씬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이다. 비록 당장은 누군가를 처벌한다는 속 시원함도 없고, 산업계의 반대도 많으며, 법 개정을 위한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그래도 정공법이 필요하다. 나는이 사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때를 놓치고 정책의창이 닫혀버린 게 못내 아쉽고 원통하다. 문체부는 항상 ‘창작자 보호‘가 최우선 과제라고 말한다. 당연한이야기다. 문화의 근간은 바로 창작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문화산업의 발전 역시 중요한 가치이지만 방송, 미디어, 콘텐츠, 플랫폼 업계
는 문체부가 아니더라도 방통위, 산자부, 중기부 등 정부 내에 아군이 될 만한 조직이 많다. 하지만 창작자는 문체부가 아니면 전적으로만들어 줄 곳이 없다. 따라서 정부 내 이견을 감수하더라도 문체부는 창작자의 편을 드는 것이 타당하고도 마땅한 태도다. 조직이 지닌 본연의 존재 의의를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간 문체부가 한 일을 보면 과연 창작자 편을 제대로 들고 있었는지 의문이 생긴다. 예를 들어 주요 선진국의 경우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재생하면 원칙적으로 음악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공연권)가 발생하고, 예외적으로만 그 공연권이 제한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경우엔 그와 반대다. 원칙적으로 공연권이 제한되고, 카페 등에서만 예외적으로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공연에 대한 원칙 제한 및 예외적 보장의 형식‘은 그간창작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에 시달렸다. EU(유럽연합)에서 우리나라에 단골로 제기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사실 해당조항은 일본의 구(舊) 저작권법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는 평가도많은데, 일본은 공연권을 제한하는 해당 조항을 1999년 폐지하였는데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공연권 제한의 근거가 되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되
었지만, 끝내 합헌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하지만, 저작권료를 부담해야 하는 소상공인 등의 반발이 두렵다는 이유로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는다. 그러한 예시는 이것 말고도 수없이 많다. 우리나라는 세계 6위권의 음악 강국이지만, GDP 대비 음악 저작권료 비중은 0.017%로 세계 33위에 불과하다. 정부가 승인하는 저작권료가 지난 1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작자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문체부의 일상은 그래서 거짓말이다. 구름빵 사건이 일어난 지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창작자보호 차원에서 저작권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창작자 보호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외하면 문체부의 존재 의의에 무엇이 남을까. 솔직히 산업의 지원이나 보조금 집행은 다른 부치나 지자체에서 많아도 그만인데 말이다. 하지만 공주식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않아도 웬만해서는 없어지거나 대체되지 않는다. 충격적인 사건이일어나고 비난 여론이 드세어진 배도 있지만, 그때의 바람만 잘 피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공직사회와 관료는 반복된 학습으로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대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졸속 대책이 판을 친다.
내가 3부에서 적었던 여러 사례가 보여주듯이 정책 실패의 주된요인은 관료제의 뿌리 깊은 무책임과 단기적 성과주의에 기인한다. 여론이 들끓을 때는 그럴듯한 해결책이 급히 발표되지만, 정작 근본적인 법적·제도적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흐지부지된다. 진정한정책 개선은 여론에 휘둘리지 않는 일관적 철학과 장기적인 전략에서 나올 것이다. 우리 공직사회에 그러한 철학과 전략이 부재하다는 사실을 나는 거듭 강조했다. 관료제의 무책임함과 정치적 외풍에 쉽게 흔들리는 행정의 현실은 정부를 점점 더 위태롭게 만든다. 그러나 단순히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데서 그치거나 단기적 처방에 의존한다면 이러한 상황을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공직사회의 구조적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4부에서는 이러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다뤄보려 한다. 궁극적으로 내가 4부에서 전개할 논의의 목표는 우리나라의 관료들이 본래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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