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 8월, 한국 중앙정보부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반국가단체 인민혁명당 관계자
41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제1차 인혁당사건). 그렇지만 실제로 검찰이 기소할 수 있었던 사람은 13명뿐이었고, 최종적으로는 3명에게 징역 6년, 다른 10명에게는 징역1년 집행유예 3년이라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빈 껍데기일 뿐인 날조 사건이었다.
1970년대 전반 한국 사회는, 1972년 박정희유신독재 정권이 들어서고 1973년 김대중 납치 사건으로 인해 반정부 민주화운동이 고양되던 시기였다.
그런 상황에서 정권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관계자를 적발하고(민청학련 사건), 1974년 4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총 23명을 체포했다.
그들의 죄상은 "인혁당을 재건하여 민청학련의 국가 전복 활동을 지휘한 점"이었다.
다음 해인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은 피고인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판결로부터 불과 18시간 후인 9일 아침에 형을 집행했다.
오글 목사 부부는 국가에 의한 무자비한 살육 행위에 당당히 항의했던 몇 안 되는 사람들 중 하나였고, 그 까닭으로 한국에서 강제로 추방당했다.
인민혁명당 피고의 사형 집행은 박정희 시대의 한국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2005년에 한국 국가정보원은 이 사건이 중앙정보부의 조작이었다고 발표했고, 이어 2007년 사법부(서울중앙지법)는 사형이 이미 집행된 8명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