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월급 사정은 교사가 더 잘 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교사 맞춤형‘ 재무 상담서

복리라서 나중에는 이득이라고무조건 많이 넣으라던데요?

우리 때는 연금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후회하기 전에 개인 연금을 더 들어야 해요.

어? 그러게요・・・・.

교직원 공제회에얼마를 넣어야 할까요?

개인 연금도 따로 가입해야 할까요?

그럼 둘 중 어디에 더 비중을 두고저축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교무실에 전설처럼 전해지는 해법은 이제 그만!
경제금융교육연구회 ‘재무 읽어 주는 교사‘ 선생님들이
3년간 실천한 배움과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정확하고 합리적인 ‘교사 맞춤형‘ 재무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해지하면 손해가될 수 있는 보험

오래전 가입했던 보험의 혜택이 좋으니 가입을 유지하라는이야기를 종종 들어 보셨을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유리한 특약사항은 다를 수 있기에 누군가에게는 그렇게까지 유용하지 않을 수 있고, 사람들이 잘 선택하지 않는 특약사항이 또 누군가에게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보험에 대한 고민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가입한 암보험 중에 갑상선암이 일반암에 포함되어 있는경우
2007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암보험은 대체로 갑상선암이 일반암에 포함되어 암진단비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는 오늘날 소액암, 유사암으로 분류되어 있는 다른 암들도 일반암으로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2. 실비보험에 일반 상해의료비가 있는 경우이와 같은 약관이 있다면, 상해로 치과나 한의원[보신용 투약 제외)에 가는 경우에도 보상이 됩니다. 진료비와 유관한의료보조기, 재료도 보상됩니다.

가입 금액도 1사고당 한도가 적용되어 매 사고마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없고 심지어 산업재해사고나 교통사고가 났을 때도 의료비의 50%까지 보장이 됩니다.

3. 가족 일상생활배상 책임 담보 특약 중 자기부담금이 2만 원인 경우
가족 일상생활배상 책임 담보 특약은 본인 자신과 가족의 일상생활에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하는 사고나 일상생활 중에 우연한 사고로 벌어진 타인의 신체나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특약입니다.

예를 들어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에 피해를 입힌 경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개를 산책시키는 도중에 갑자기 행인을 물어버린 경우 등 일상생활 중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고의가 없다면 배상금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있습니다. 1사고당 자기부담금이 2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원래 일반 상해의료비 특약은 사고가 나서 내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치료비를 보장해 주는것입니다. 그런데 예전 1세대 실손보험 중 이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자동차사고나 산업재해보상사고 등 내가 치료비를 내지 않는 사고에도 의료비의 일부 금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 그외 유용한 특약
생명보험사의 수술비 특약[2004년 이전] 3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 
수술비 특약 중에 레이저 백내장 수술을 같은날에 해도 각각 보상이 되는 경우, 
골절진단비 중 치아파절이 보상되는 경우, 
실비보험 중에 동원 한도가 하루 50만원이나 100만 원인 경우
[MRI 촬영을 하거나 입원을 하지 않아도 보상되는 것] 암 진단이나 심혈관질환 시 납입이 면제되는 실비보험, 
상해후유장해3~100%) 시 5억이 보장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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