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 - 법무법인 화우 전문 변호사들이 알기 쉽게 풀어주는 최신 지식과 노하우!
양소라.허시원 지음 / 세이코리아 / 202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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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리뷰는 출판사에서 제공받아, 직접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

양소라, 허시원

세이코리아

법무법인 화우 전문 변호사들이

알기 쉽게 풀어주는 최신 지식과 노하우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데 호랑이 가죽은 그냥 남겨지는 거고..

사람의 이름은 남겨지기 위해서는 뭔가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말이죠.^^

누구는 악인으로.. 누구는 위인으로...


미국의 유명 배우 진 해크만의 죽음이 이슈가 되었는데요.

일주일 전 부인의 죽음 이후..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던 진 해크만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던 걸까요..

키우던 반려견도 도움을 못 받아서 죽었다는 거 보니까..

천억이 넘는 재산이 있었어도 다 부질없는 것 같네요.

그건 그거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데요.

남겨진 재산은 과연 누구에게로 가게 되는 걸까요?


사람이 이름을 남기기는 쉽지 않으나,

재산이든 빚이든.. 다른 뭔가를 남기는 건 어렵지 않은데요.

상속과 증여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상속 순위를 알아봐야겠죠.

일편단심 배우자가 1등.

내리사랑이라 했으니.. 자녀가 2등.

낳고 길러주신 은혜 부모님이 3등.

1등은 항상 우선권이 있고, 2등이 있으면 함께 나눕니다.

2등이 없으면, 3등과 함께 나눕니다.

만약 1등이 없으면?? 2등의 단독상속, 2등도 없으면..

3등의 단독상속..

이번에 상속세 개정이 한창인데요.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폐지가

주요 안건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는 경제 공동체 개념이라

예전에도 공제 한도가 컸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건..

수십억 자산가들의 경우 일 듯합니다.

결혼 후에도 재산 관리를 별도로 하면서.. 니돈 내돈 하는 사이면 모를까..

함께 만들어 낸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가기는 했었는데.. 암튼 잘 된 것 같네요~^^



상속 관련해서는 세상을 떠들썩 하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배우자와 미성년자 아이들인 경우도..

종종 언론에 나오곤 했었는데요.

슬픈 이야기지만... 얼마 전에 외국에서 비슷한 이슈가 있었지요.

이런 경우, A와 B 사이에 자식인 D가 있는 상태에서 두 사람은 이혼을 했고..

A는 C와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A가 사망했다면??

A의 재산에 대해서 B는 이혼했기 때문에 상속받을 권리가 없지만,

두 사람 사이의 자식은 상속 권리가 있으므로,

현 배우자인 C와 자식인 D가 공동 상속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양한 사람의 노고를 인정하는 제도적 보호장치라고 할까요.

아픈 남편을 뒷바라지한 부인.. 부모를 등지고 산 자식들..

남편의 사망 후, 상속 재산 분할에 의해서 부인이 생활고에

힘들어진다면?? 이것처럼 슬픈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배우자의 부양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하는 범위는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의무를 저버리는 경우에 대해서는

상속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도 모 연예인의 사망 후..

부양 의무를 저버린 친모가 나타나서 상속 재산을 요구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법이라는 게 미리미리 좀 만들지.. 꼭 뭔 일 터지고 나서

사후 약방문식으로 부랴부랴 만들어지는 거 보면 열불이 나지만..

그래도 그 남아 만들어진 게 어디겠습니까.

부모의 의무, 자식 된 도리. 사람으로서 지킬건 지키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즉, 권리가 있음에도 주장하지 않으면 지켜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아는 만큼 대비할 수 있고, 대비하는 만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절세의 문제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부분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이런 문제를 한큐에 해결 가능하겠습니다.

그전에 준비해야 되는 건.. 상속할 재산과 증여할 재산 파악 및 산출,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속과 증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해야겠습니다.



효도 계약서? 이런 것도 있나 봐요.^^

이름은 생소했지만, 내용을 보면...

아~~ 부모 자식 간에 흔히 구두로 하는 약속 같은걸..

계약서로 남기면.. 그게 효도 계약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아버지~ 요즘은 상속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상속세로 다 뜯어간 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증여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평생 제가 아버지의 건강과 영혼까지도 책임지겠습니다"

...... 과연 자식의 약속은 지켜질 수 있을까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지만....

만약 증여만 받고 약속은 안 지킨다면!!

이럴 때를 대비해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름은 효도 계약서? 땡!! 그럼... 증여 계약서?? 땡!!

'부담부 증여 계약서' 되겠습니다.

내용은 '건강과 영혼까지' 이런 식으로 모호하면 안 되고,

명확하게 '매월 얼마를 생활비로 지급한다', '일주일에 2회 이상 찾아뵙는다' 등등

구체적으로 수치화해서 작성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 바로바로..

'이를 어길 시 증여계약은 무효가 되며, 즉시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고..

반환이 끝날 때까지 한 달에 몇% 이율로 이자를 지급한다'

즉,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 생기는 불이익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됩니다.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

상속과 증여 문제는 뉴스에서만 보던 먼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누구나 닥치게 되고 겪게 될 문제입니다.

정말 다양한 사례가 들어있어서.. 그것만 봐도 상속과 증여에 대한

이해도가 눈에 띄게 올라가게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과 궁금증 들을 바탕으로

쓰인 책이라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습니다.

책 구매 영수증을 첨부해서 개인 이메일로 이해 못 하는 부분을

물어보면.. 1회 AS를 제공하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그만큼 이해하기 쉽게 썼다는 자신감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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