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동산 세금 비밀파일 - 집 사주는 회계사의
송재근 지음 / 나비소리 / 2025년 1월
평점 :
이 리뷰는 컬처블룸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 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집 사주는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비밀파일
송재근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투자자산운용사)
나비소리
복잡한 부동산 세금의 중요한 내용을 상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부동산 사무실을 들르게 되는데요.
부동산 사장님들이 명확한 대답을 피하는 질문 중에 대표적인게..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혹시 제가 이 집을 팔게 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혹시 제가 집을 한 채 더 사게 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
"저희랑 거래하는 세무사님 명함입니다. 한번 상담받아보세요~"
"대략 얼마 정도 나오는데요.. 저희는 중개업무 담당이니까..
정확한 건 세무사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이런 답변이 돌아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뭔 대답을 저렇게 흐리멍덩하게 하는 걸까~~
세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정확하게 알아야지 사든지 팔든지 할 텐데!
이렇게 생각했었지만... 여러 차례 거래를 하면서 중개사님들의 속마음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납득이 되더군요.
"세금이 한두 푼이 아닌 문제고, 세무사들도 뒤죽박죽 세법에 골치 아파하는데..
세무사는 상담료라도 수십만 원씩 받지만.. 본인들은 중개 보수 얼마 벌자고
괜히 오지랖 부리다가.. 문제라도 터지면.. 두고두고 욕먹는다고..^^"
그래도 명함만 슝~하고 주시는 중개사님보다는... 아무래도...
대략적인 계산이라도 해주시는 중개사님에게 믿음이 더 가는 건 당연하겠죠~

공인회계사이면서 동시에 현업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계시는 저자가
집필한 책!!
사람들이 부동산 관련 어떤 세금을 궁금해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다양한 사례를 접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책을 쓰셨을 거라 생각돼서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매도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 5천만원을 받았으면.. 5천만원을 돌려주고 추가로 5천만원을
지불해야 된다는 건... 일반적인 배액 배상 책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추가로 지불하는 5천만원에 대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금액은 매도인이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던 내용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언급했듯이 세무사, 회계사 상담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부동산 사무실로 발길을 돌리게 되는 것 같네요.
'내가 미래의 고객입니다'라는 마음으로 편하게 가서 커피도 한잔 얻어마시고..
궁금한 부분도 물어보게 되는데요.
부동산 사장님이 무료 세무 상담 자원봉사하는 분도 아니고..ㅎㅎ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제 질문에 답을 해주시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겠죠~
간혹 본인의 지식을 감출 수 없어서 아낌없이~ 서슴없이~ 답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라는 후렴구는 꼭 붙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료를 아끼지 말고 꼭 전문가와의 상담 후, 거래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런데 수십만원의 비용을 들이기에는 애매한 궁금증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취득세, 재산세는 관할 구청 세무과.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는
국세청 콜센터 (126번)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또한 법적인 효력은 없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야겠습니다.

마녀사냥.
주택임대사업자는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만으로는
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에게 안정적인 임대 공급을
의무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사실 부동산 임대료 상승은 정부의 발목을 잡는 큰 이슈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홍보도 많이 하고..
혜택이라는 미끼를 통해서 가입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을 겪으면서..
그 원인을 본인들의 정책 실패나 국제적인 통화 정책의 영향으로
치부하기에는 국민들의 분노가 감당이 안 되었고,
결국 마녀사냥으로 지목할 대상을 찾게 되는데.. 그게 바로
주택임대사업자였지요. ㅎㅎ
몇 년 전만 해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윈윈하자면서 달콤한 혜택으로
꼬드겼으면서.. 이제는 약속했던 혜택은 빼앗고 의무만 지키라고 강요하는
모습에... 뒤통수 제대로 맞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화가 치밀었었죠.
저는 주변에 누군가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좋냐고 한다면..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켜야 되는 의무는 산더미 같고 변하지 않는데..
반면에 혜택은 줬다가 뺐었다가 아주 난리 블루스거든요.
아오~~ 정말 이거 관련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지만,
입꾹닫하고 사업장 현황 신고나 해야겠습니다.ㅠㅠ

지금은 양도세 중과세가 약해졌지만,
한때는 양도세가 정말 70%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다운계약의 유혹이 정말 어마어마했었지요.
양도차익 8억을 3억 정도 다운시켜서 5억으로 하면..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고, 매수인은 취득세를 아낄 수 있으니까..
게다가 양도세 세금 절감한 부분의 일정 부분을
부동산 매도 가격에서 빼주면.. 매수인의 만족도는 더 올라가겠지요~
또 나오네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데 10년이라는 공소시효 기간 동안 비밀이 지켜질까요~?
특히 자진신고 제도가 도입되면서.. 먼저 자진신고를 한 사람은
과태료를 100% 면제해 주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를 폭탄을 깔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절세는 Yes~ 탈세는 No~!!
집 사주는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비밀파일
단순히 세금만 다루는 세법 책이 아닙니다.
저자가 공인중개사로 현업에 종사하면서 직접 고객들이
궁금해하던 내용들에 대해 공인회계사로서 답을 해주는 느낌이라서 정말
실무에 적합한 내용들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실제 궁금했던 내용들이라서 더욱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ㅎㅎ
서점에 가시거나 인터넷서점에서 목차를 보시면...
이거 내가 궁금했던 건데... 여기에 답이 있구나~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집사주는회계사의부동산세금비밀파일 #송재근 #나비소리 #컬처블룸 #컬처블룸서평단 #최신개정세법 #부동산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