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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의 기술 - 이것만 알면 중개사고는 없다!
김종언 지음, 한상옥 엮음, 고상철 감수 / 매일경제신문사 / 2025년 1월
평점 :
★리앤프리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부동산 계약의 기술
김종언
매일경제신문사
이것만 알면 중개사고는 없다!
공인중개사를 의한 계약서 작성 노하우
중개의 꽃은 계약!
완전한 계약을 위한 필독서
올해는 여러모로 바쁜 한 해가 될 듯합니다.
임대 사업자가 풀리는 집들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재테크의 종지부라 할 수 있는 세테크를...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지 머리 감싸고 고민해야 되거든요.
만약 매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안전한 계약을 할 수 있을지..
여러모로 미리 검토를 해봐야 할 듯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집중해서 볼 책은
'부동산 계약의 기술'입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라는 별도 양식으로 계약 진행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일반 계약서 보다 뭐랄까 내용이 더
촘촘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페이지도 많고 뭔가 있어 보입니다.
대부분 임차인이 모를 수 있는 내용들을, 계약하면서라도 한번 읽어보라는
의미의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계약하기 전에 임대 사업자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드려도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준비 안한 부동산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임대인인 제가 미리 작성하고 출력해서
파일에 넣어가서 일반 계약서와 별도로 또 도장을 찍어오고는 했었습니다.
그럴 때면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에 의문이 들고..
'제발 공부 좀 하세요~'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고는 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주택임대 사업자가 많지 않아서 그랬겠거니 하는 게..
최근에 진행했던 계약들은 모든 공인중개사님들이 프로페셔널하게
진행해 주시더군요.
여하튼 결론은 공인중개사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여러 가지 지식으로
무장을 해야지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당동에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할 때에 있었던 일인데요.
요즘은 '계약금 중 일부'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던데.. 예전에는 보통..
'가계약금'이라고 했었거든요.
오후에 가계약금을 받았는데.. 다음날 오전에 부동산이 전화 와서는..
'가계약금은 24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반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할아버지 중개사님이 본인 중개업 경력이 10년이 넘었다면서...
그렇게 하는 게 관례라고 하시는데..;;;
결론은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해지하겠다는 이유도 어처구니없어서.. 이번 기회에 계약의 무서움을
몸소 체험했다 생각하라고 반환 거절 통보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수선 충당금은 몰라서 손해를 봤던 기억인데요.
초보 투자자로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을 매수할 때에 겪었던 일입니다.
잔금 치르고 1년이 지나서 임차인이 이사 나간다고 하는데..
갑자기 3년 치 수선 충당금을 저한테 달라고 하는 겁니다. 두둥..
원래는 매도인이 저한테 줬어야 되는 건데...
매도인 측 부동산도 우리 부동산도 둘 다 잔금 날 챙기지 않았던 거죠.
우리 측 젊은 공인중개사는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만 하고 있고..-_-
워낙 오래전 일이라 금액이 잘 기억나지 않는데.. 백만원은 안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느꼈지요. '내가 잘 알아야 된다'.


얼마 전에 지인이 전원주택으로 이사했다고 집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언젠가 꼭 나만의 구중궁궐을 갖겠노라 다짐하고 왔습니다.ㅎㅎ
'전원주택지 중개 시 검토사항'이라고 되어있지만..
역시나 매도인, 매수인도 알아두면 약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아파트, 공장, 상가, 토지, 전원주택, 분양권, 상가주택 등등
무수히 많은 종류의 부동산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토사항 및 계약서 예시 등등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개의 꽃이라고 자부심 넘치게 말씀하시던 공인중개사님이
생각나는.. 바로 '특약사항'도 종류별로 세세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양식은 부동산 종류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어도
기본 문구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되어있지만,
특약사항은 공인중개사의 실력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죠.
부동산 계약의 기술
사실 저자인 고 김종언 공인중개사의 다른 책들도 몇 번 봤었던
저로서는, 이 책이 얼마나 실무에 충실하고, 계약의 핵심 내용들을
담고 있을지 예상이 되었습니다.
현직 그리고 예비 공인중개사님들은 사무실 뒤편 책장에
참고도서를 한 권씩 꽂아놓고 보셔도 좋을 정도로 내용이 실합니다.
물론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도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므로
큰돈이 오가는 부동산 계약에서 걱정을 덜어내는 방편으로
읽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불안해했던 궁금한 내용들이
제법 알차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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