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으로 끝내는 인사·노무 실무가이드 - 2024 최신개정판
이승주.최지희 지음 / 새로운제안 / 2024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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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으로 끝내는 인사노무 실무 가이드] 이 책은 Q&A 형태의 문답식 질문과 답변을 적고, 그와 관련된 예시를 들어 부연설명하는 책이다.  한 질문당 한쪽의 문답형식이라 글이 지루하지 않으나, 법과 관련된 사항이 많다보니, 판례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경우도 몇건 발견했다. 더불어 설명도 짧게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도 없지않다.



 P. 296 에서 질문은, 
[퇴직처리된 근로자가 진정으로 사직을 원하지 않았다 할 경우 무효인 퇴직이 될수있나?]에서, 답변이 [ 의사표시는 의사표시를 한 자가 진의(진정한 의사)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비록 진정으로 사직을 바라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직원을 제출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면, 그와 같이 제출된 사직서에 따라 의원사직 처리한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의 효력에 문제가 없다.] 이다.



이를 간략하게, '본인이 퇴사에 대한 진정한 의사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사직원을 제출하는 의사가 있었다면, 퇴사라고 판단함이 옳다고 해석하므로, 퇴직의사와 동일하게 본다.'  이런식으로 짧게 해석하는 것이 이해하는데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다.








페이지 301의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회사는 사직을 주장할 경우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는 물음에 대한 해석은 모호한 부분이 있다.  결과적으로 다툼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사직원을 받아서, 입증자료를 보관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해석은 누구나 가능한데, 해답은 모호한 감이 있다.


인사를 다루는 '노무사'와 회계, 세무를 다루는 '회계사'와 '세무사'의 업무범위는 다르면서도 닮은 부분이 있다.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것이 맞을 것이다. 세법은 정확한 답을 제시하여 결과를 보고 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인데, 노동법은 경우의 수가 다양해서 인지, 같은 질문을 두고도 해석이 다르게 되는 경우가 있어, 조금은 모호하게 접근하게 되는것 같다. 그래서, 애매한 부분을 판례를 참고로 해석해오는것 같다.




반면, 보편적으로 답안이 확실한 문항은 확실한 해석이 가능해, 시원한 답을 적는다.  노동법, 노무관련 교육을 책을 통해 잘 받은 느낌이나, 모호한 부분은 행정해석이나 판례를 통해 재해석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다.






실무중심의 궁금한 질문을 잘 모아놓은 책이고, 저자 모두 노무사라 노동법에 근거해 좋은 참고 자료가 되었다.

모집, 채용 및 근로계약에 관련한 질문부터 임금과 수당, 근로시간 휴게,휴일, 휴가,모성보호,취업규칙, 노사협의회, 해고징벌,근로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문이 목차안에 구성되어 있다. 역시 전문 자격사의 경우, 법을 다루는 직업이라 매년 바뀌는 법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부는 필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동법을 전부 다 다룬것은 아니나, 일상에 필요한 노동법 상식에 관한 문답형식의 글이라 찾아보는데 어려움이 없이 목차가 잘 구성되어 있어, 인사담당자나 직장인 모두에게 필요한 책이다.

인사업종에 있는 인사쟁이들을 위해 현장 실무중심의 인사담당자들을 위한 노무책도 나오길 개인적으로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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