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지탱하는 현실 세무 지식 - 창업을 앞둔 당신이 꼭 읽어봐야 할
최용규 지음 / 다온북스 / 2020년 11월
평점 :
구판절판








창업자가 열심히 일하다가 깜박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세금이다.

1년 내내 벌어 놓고 세금 신고를 잘못하면 크게 손해를 보게 된다.


개인 사업자들은 매년 신고하고 납부하는 종합 소득세 (5월),  창업 세무의 기초 사업자 등록, 합법적으로절세하는방법, 폐업 시 환급 받는 부가가치세등등 창업을 앞둔 사람이 꼭 읽어봐야 할 중요 내용이 확인되는 책이다.(정 독을 하고  다 독을 해야 하는 내용이 아주 많았다.)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사업자 등록 번호가 필요하고, 이는 세무소를 방문, 발급하면 된다.  이 때, 유의할 점은 자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소라는 것이다. 사업자 등록 신청시 필요 서류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데,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예: 일반 음식점,유흥 주점,독서실, 세탁 업 등등)의 경우 인허가 관련 서류가 추가되어 서류를 함께 구비해야 한다)   책에서는 이런 임대차 계약간의 이중 계약 요구나,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권이라는  부동산 관련 법을 명시하고 해석해준다.


현재 자신이 창업을 동업으로 할 생각이라면, 동업 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계약서는 지분 비율에 따라 세금납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분율도 분배 비율에 맞춰 수입 금액을 작성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창업을 동업으로 하는 것은 비추다. 아는 지인의 경우 동업을 하다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사이가 안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금전 문제로 힘들어했다. 그래서 창업을 동업으로 하려면,  동업을 깨게 되는 상황을 문서화 하면 좋다고 충고해주기도 했다.  (동업자와의 다툼으로 분열된 경우는 금전의 정확한 나눔이 필요한데, 이 문서가 도움을 주게 된다고 한다.)


창업을 하기 전 직장을 다닌 후에 준비하는 경우가 있고, 프리랜서로 잠깐 일하다 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프리랜서 세금 신고에 관한 사항도 잠깐 확인할 수 있었다.


page.52

프리랜서는 통상 보수에서 3.3%를 공제하고 지급받는 사업소득자입니다. 그러므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라고 모두 연말정산을 안하는 것이 아니다.  방문판매원, 보험모집인, 음료배달판매원 등의  실적에 따른 판매수당을 받는 사람의 경우는 연말정산을 하는 특수 고용 노동자가 된다. 




절대 피해갈 수 없는 두 가지. 죽음과 세금. 

책을 읽고 나서도 궁금한 사항은 당연히 있기 마련인데,

우리 나라에서의 대부분의 세무사는 별도 상담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한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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