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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들어오는 연말정산의 모든 것 - 헷갈리는 연말정산,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58가지 비법
김종필.홍만영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9년 11월
평점 :
품절
직장인들의 연말 정산 기간이 돌아왔다.
현재부터 준비해야 하는 연말정산 절세에 대한 팁들을
알려주는데, 그 중에서도 직장인들_싱글들을 위한 절세방법이 눈에 띈다.
모두가 알듯, 직계존속(어머니, 아버지, 할머니,할아버지 등) 의 기본공제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하지만, 나이가 60세 미만이어도 의료비와 신용카드, 기부금은 공제가능하다.
물론 부모공제를 형제중에 한명이 받아야 한다. 직계비속의 경우 교육비는 공제 가능하지만, 직계존속은
공제할수 없다.
직계존속이 일용직으로 근무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떼어 달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일용직 근로자는 소득금액을 0으로 보기 때문에 부양가족에 포함 시킬수 있는데,
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간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공제 받을 수 있다.
page 81
예를 들어, 부양가족의 총 급여가 333만 3333원일때, 근로소득공제액은 233만 3333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금액은 100만원이 된다. 만약 총 급여 333만 3333원인 상태에서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 금액이 1원이라도 있다면 연소득 금액 100만원을 초과 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여기서 부양가족의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금액이 100만원이 나오는 이유를 이해할수 없다면,
page6 을 확인하면 된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이라 하며, 다른 소득(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이 근로소득금액과 다른 소득의 소득금액을 합산하게 된다. 총 급여가 333만원이기 때문에
500만원 이하 총급여 333만 3333만원의 70% 곱한 값인(3333333*0.7=2,333,333원이 된다)
그리고 이번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보험회사에서 실비보험을 지급하면,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지급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만약 치료를 받고 실비보험금을 받았을 경우,
의료비에서 이를 제외시켜야 한다. 실망감을 안겨주는 개정안이라 할수 있다.
또 의료비에서 공제 가능한 부분 중 감기약, 두통약, 파스도 공제 가능하다.
처방전 없이 구입한 약이라도, 치료, 요양 목적이라면 공제 대상이 된다.
해마다 연말 정산을 해야 하는 모든 직장인들에게
최신 개정 세법이 반영되어 있는 책이 요맘때쯤 가장 많이 눈길이 갈 것이다.
이 책의 특징이라면 한국납세자연맹의 세무 팀장을 거친 저자와 여러 대기업강의를 하고 있는 저자
두명이 공동 집필을 한 책이라. 여러 부분에서 확실한 도움이 되는 것 같다.
하지만, 연말정산의 계산법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다.
연말정산을 할때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계산 할수 있게 조목조목 따져 알려주는 계산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았다. 나중에 내가 환급받는지 납부해야 하는지 인터넷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하면 간단하기는 하나,
스스로 계산할수 있다면, 공제받는 부분에 필요하지 않는 자료를 굳이 준비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책을 읽고 중요한 부분은 포스트잇 해서 나중에 연말정산할때 도움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조금 아쉽다 하는 부분이 있거나 질문이 있는 부분은 한국 납세자연맹의 사이트를 확인하면 확실하게 알수 있다.
그리고 이 책은 환급 많이 받는 소비 황금비율 시뮬레이션이 수록 되어 있어서 자신의 연말정산을 가늠해 보기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