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테크 100문 100답 - 세금 왕초보를 위한 세금 적게 내는 특급 노하우, 개정판 100문 100답
장보원 지음 / 평단(평단문화사) / 2018년 3월
평점 :
구판절판


최고의 세법 전문가 장보원 세무사가 코치하는 확실하게 세금 줄이는 법


절세테크 100문 100답

맞벌이인 신랑과 나의 월급은 매년 거기서 거기다. 혁신적으로 오른다거나, 다른 기타 수입이 있다거나 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아이들은 커가며 들어가는 비용들은 눈에띄게 늘어만 간다. 재테크에 눈을 돌려보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들어오는 수익에 큰 변화가 없다면 지출이라도 줄여보겠다는 심정으로 읽게 된 책이다. 콩나물 값 100원을 깍듯 세금도 깎을 수 있나? 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16년차 세무사님의 노하우라니 왠지모를 믿음이 생긴다.


1. 모든 국민을 위한 양도, 상속, 증여, 기타 절세의 기술 

2. 대한민국 380만 사업자를 위한 절세의 기술 

세금이라하면 내라면 내야지요~ 하고 무조건 믿고(?) 납부를 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크게 차이가 없을거라는 생각과, 그런건 대기업 갑부들이나 하는거지 라는 생각으로 관심조차 두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젠 무조건 나몰라라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 이왕 이런 세금들을 내야 하는 상황들이 생기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절세 방법들이 있다면 구지 외면할 이유가 없기에 더욱 관심이 생겼다.



최근 분양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이라 '양도소득세' 에 관심이 조금 있었다. 이 책을 통해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 를 시작으로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내용들을 편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 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는다는 것도 이 책이 아니었다면 평생 모르고 지나가지 않았을까 싶다.


양도소득세 : 개인이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하는 세금 (20쪽)

상속세 :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 등이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 : 사망후 납세의무 발생 (25쪽)

증여세 : 타인의 증여로 인해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 : 살아서 증여해야만 납세의무 발생 (25,26쪽)


법이라 하니 머리가 아플법도 한데 생각보다 쉽게 설명되어 있었다. 그렇다고 읽자마자 바로 이해할만큼은 아니다. 한번쯤 되새김질 해보며 머릿속에 정리해 봐야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개인적인 생각임)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재산도 상황에 따라 상속, 증여, 양도 등으로 나뉘었으며, 상황에 따른 세금의 액수도 제법 큰 차이가 났다. 상황에 맞는 계산 방법등은 '절세하이테크' 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었으며, 표등으로 정리되어 있어 한눈에 그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었다.


책을 차근차근 이해하며 읽다 '이혼할 때도 세금을 낼까?' 라는 질문이 눈에 뗬다. 있을까? 라는 궁금증과 함께 읽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유용한(?) 내용들이 담겨있었다. 이혼으로 발생한 세금문제로 세무상담 요청을 종종 받는다는 세무사님은 이 내용도 꼼꼼하게 정리해 주셨다.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에 대해 이혼자 일방이 당초부터 자기 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다는 논리가 적용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 경우엔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고 환원받은 재산으로보기때문에 취득세 또한 낮게 적용된다고 한다. 반면 이혼위자료는 유책 배우자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금전이라는 논리가 적용되 위자료를 받는 입장에서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금전이 아닌 현물로 위자료가 지급되는 경우 유책 배우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세금이 징수되는 부분은 세세하게 알지 못할 뿐 대부분 알고있을 것이다. 그런데 국민연금에도 세금이 있다고 한다. '당초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서 발생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고 한다. 연금소득세제도가 도입된 2002년을 기준으로 구분해서 과세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원천징수하고 해당 연금소득을 국세청에 통보해 종합소득 신고시 이를 합산 하여야 한다고 한다. (나만 이를 몰랐던 건가 싶다 -_-;;;)


단순히 나가는 지출좀 막아보겠다고 읽기 시작한 책이었는데, 생각보다 깊이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 좀더 진지하게 책을 읽을 수 있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외면했던 것들이었는데 이제라도 알게되어 다행이란 생각이 들만큼 유용한 것들이 많았다. 이후 사업자를 위한 절세방법도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되어 있었다. 아직은 회사원이라는 신분이기에 그닥 큰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언제 내가 내 사업을 하겠다고 나설지 모르는 일이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았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세무자료를 관리하방법부터 소개되고 있는데, 이를 잘 활용하면 크게 나가는 세금들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듯 하다. 지금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도 있겠지만 시간 틈틈히 반복해 읽는다면 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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