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죽는 날 - 존엄사의 최전선에서, 문화인류학자의 기록
애니타 해닉 지음, 신소희 옮김 / 수오서재 / 2025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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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9 - 많은 사람이 최첨단 의료가 고통을 연장할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거나 너무 늦게 깨달아 지체된 죽음의 굴욕을 견뎌내고 있다. (중략)
조력 사망은 애도 과정을 덜 복잡하게 만들기도 한다. 유족이 무방비 상태에서 죽음에 기습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사로부터 시한부 6개월 판정을 받은 후에야 가능한 미국식 조력 사망을 문화인류학자이자 조력 사망 봉사활동가인 저자가 여러 케이스를 발췌해서 보여준다.

물론 지역과 이름을 바뀠으며 자신의 목소리조차 '데리애나'라는 인물로부터 전해들은 것으로 설정해서 객관적인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조력 사망 및 안락사를 지지하는 내 입장에선 전문의의 판정과 여러가지 규칙(과정별 숙의 기간)은 수록된 케이스 속 불치병 환자들에게 불리하고 심지어 잔인해 보이기도 했다.

신청자들의 질병(말기암, 루게릭, 고령 치매 등)의 특성상 6개월 시한부 판정 후엔 급속하게 악화되거나 그 자체로 치명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단체 접촉, 서류 절차, 정신 상태(정신 이상이 의심되면 거절 당할 수 있다) 유지, 조력 정도(직접 복약해야 한다), 약물 수령(약사의 거절, 수급 불안으로 수령 지연- 책에선 6주) 등은 사실 당사자나 가족에겐 쉽지 않다.

앞서 적은 내용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전체 1/3정도라는 당사자의 변심으로 불이행 되는 경우와 죽지 않고 다시 깨어나는 상황까지 현재 미국식 조력 사망에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미비점들은... 오, 죽음의 자리마저 우리에겐 얼마나 값비싼지...

특히 종교계의 적극적인 반대 논리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데, 의사 약사들의 종교적 거부에서 느껴지는 고통에 대한 무능력한 인간성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드디어는 오직 '거절'과 '거부'만이 그들의 헤게모니가 된 것이다.

사실 요즈음 다시 감정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어서 읽기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오직 '조력 사망'만을 다루지만 이런 류의 제도의 한계와 기능을 이해하는 시야가 확실히 넓어졌다.

저자와 마찬가지로 더 확실하고 주체적인 죽음의 결정에 공감하면서도 꼭 질병이 아니더라도 죽음에 대한 권리, 고통스럽지 않을 죽음에의 권리는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죽음에 관해 걱정되는 그 모든 부작용보다 생의 부작용이 작으리라고 과연 확신할 수 있나.

게이의 조력 사망 현안에 관해 처음으로 여기서 읽었다. 비록 의견일 뿐이고 80~90년대 에이즈로 인한 특정 시기에 관한 의견이지만 한국처럼 파트너쉽조차 법적 보호를 못 받아서 예기치 못한 파트너 사망 후 거주지에서 쫓겨나 파국에 이른 소수자들에 대한 데까지 도약하게 된다.

그러니까 고통스런 질병(혹은 사회적 외면과 방치)에 이은 죽음의 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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