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가족 간 상속·증여 영리법인으로 하라!
신방수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4년 8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현행 상속세 공제 한도는 1997년 후 27년째 제자리걸음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자산 가치가 커지며 과세 대상이 중산층까지 넘어가자 최근 경제 상황을 반영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치권에서는 상속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공제 한도 상향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증여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영리법인을 활용해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줄이는 새로운 절세법을 제시한 책이 나왔다.


<가족 간 상속 증여 영리법인으로 하라!>의 저자는 국내 세무업계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쓴 세무사이다. 나 역시 그의 책을 여러 권을 소장하고 있다. 저자의 책이 나올 때마다 깜짝 놀라고는 한다. 대체 저자는 쉬는 날이 있는 것인지, 건강이 걱정되기도 하면서 저자의 지식과 열정에 감탄에 감탄을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세무 회계 분야의 글을 출판해 주시니 독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마울 따름이다.


이 책에서는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개인과 법인의 상속과 증여에 대한 차이점을 비교해 주고, 개인 상속의 대안으로 법인상속과 증여에 대한 과세 원리를 다뤘으며, 이 과정에서 법인의 주주에게 상속세와 증여세가 어떤 식으로 부과되는지와 이를 없애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게 분석되어 있다. 이 외에도 법인의 가수금을 둘러싼 세무상 쟁점과 상속과 증여에 맞는 법인과 주주 구성법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


법인에 관심이 있다 보니 특히 궁금했던 개인과 법인의 재산 이전 방법 비교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어 도움이 되었다.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볼 생각이다. 또한 실전에 적용하기 쉽도록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해 주고, 실무적으로 알아두면 유용한 Tip도 담아져 있어 평소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한 관심이 있던 분들이라면 이 책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영리법인의 상속과 증여 시 다양한 세무상 쟁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공부는 먼저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관련 지식이 있어야 업무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의뢰를 한다고 해도 의뢰인이 먼저 내용을 알아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이 책은 국내 최초로 법인상속과 증여에 필요한 세무 문제를 모두 다룬 책이기 때문에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일에 훌륭한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인 견해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