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최근에 제가 사는 동네에 문제가 좀 생겼는데 한 분이 다른 분한테 이의를 달으니 이의를 받은 측에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라며 자신이 하려는 일에 고집을 부린 일이 있었어요. 두 분은 평소에 자별하게 지내던 사이였죠. 다만 이의를 제기한 분은 좀 약자의 입장이었고, 이의를 받은 분은 강자의 입장이었어요. 저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은 이의 제기를 받은 분이 좀 지나친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의 제기된 일은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분 쪽이 이겼어요(?). 그러나 마을 분들에게는 많은 심적 상처를 주었지요. 많은 경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말은 강자가 자신의 억지를 합리화하기 위한 발언이란 느낌이 들어요. 약자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란 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서구는 부르조아지들이 왕정에 대항하여 자신의 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산물로 법을 획득했기에 법이 약자 보호의 기능이 강한 반면, 우리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피치자를 구속 ·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을 도입했기에 강자 보호의 기능이 강하지요. 서구에서의 법은 약자를 보호한다는 인상이 강한 반면 우리나라에서의 법은 강자를 합리화시켜 준다는 인상이 강한 것은 결코 단순한 인상이 아녜요. 다 근거가 있는 인상이지요.

 

사진의 한자는 소헌(昭憲)이라고 읽어요. 昭는 밝을소, 憲은 법헌이니까 '밝은 법 혹은 법에 밝다' 정도의 의미가 되겠네요. 어려움을 찾아 이 곳 문을 두드리면 법에 밝은 이들이 법에 어두운 이들의 어려움을 밝혀 주고 사리를 밝게 변별해 줬으면 좋겠어요. 단, 억지 부리는 이들의 이익까지 챙겨주는 일은 하지 말고요. ^ ^

 

한자를 좀 자세히 알아 볼까요?

 

는 日(날일)과 召(부를소)의 합자에요. 해가 밝게 비춘다는 의미에요. 召는 음을 담당하면서 뜻도 일부분 담당해요. 부른다는 것은 소리가 상대방에게 이른다른 뜻인데 밝은 햇살이 비춘다는 것은 그처럼 햇살이 사람과 사물에 이른다는 것을 뜻한다는 의미로요. 昭가 들어간 예는 무엇이 있을까요? 昭詳(소상, 분명하고 자세함), 昭昭(소소, 밝은 모양) 등을 들 수 있겠네요.

 

은 害(해로울해)의 약자와 目(눈목)과 心(마음심)의 합자에요. 본래의 뜻은 '민첩하다'란 의미에요. 눈과 마음으로 해로운 일들을 잘 살피고 헤아려 민첩하게 대응한다란 의미지요. '법'이란 의미는 본뜻에서 연역된 거에요. 해로운 일에 민첩하게 대응하듯, 일의 잘잘못을 민첩하게 판별해주는 것이 '법'이란 의미로요. 憲이 들어간 예는 무엇이 있을까요? 憲法(헌법), 憲章(헌장) 등을 들 수 있겠네요.

 

정리 문제를 풀어 보실까요?

 

1. 다음에 해당하는 한자를 허벅지에 써 보시오: 밝을소, 법헌

 

2. (   )안에 들어갈 알맞은 한자를 허벅지에 써 보시오: (   )法, (   )詳

 

3. 법 때문에 기뻤던 일 혹은 괴로웠던 일이 있으면 하나씩 소개해 보시오.

 

요즘 민주주의가 많이 후퇴했다는고들 하지요. 민주주의란 법과 양심이 지배하는 사회인데, 민주주의가 많이 후퇴했다는 것은 그만큼 법과 양심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겠지요. 슬픈 일이에요. 어떻게 달성한 민주주의인데…

 

내일 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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