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포지토의 <임무니타스>는 면역성을 이렇게 설명한다. "면역성이란 뭐랄까 일종의 내부적인 한계에 가깝다. 면역성은 공동체에 일련의 경계를 부여함으로써 공동체가 구축적인 동시에 해체적인 형태를, 정확히 말하자면 해체하는 동시에 재구축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내부의 한계 안으로 접어들게 만든다. 

이러한 부정적 변증관계가 특별히 부각되는 곳은 법률 언어의 영역,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회체계 전체에 대한 면역장치로서의 법적 권리가 논의되는 곳이다. 루만의 주장대로 18세기부터 서서히 확장된 면역의 의미론이 근대사회의 모든 영역을 파고들었다는 것은 곧 면역 메커니즘을 더 이상 법적 권리의 기능으로 간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법적 권리를 면역 메커니즘의 기능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과 폭력의 관계를 읽어내는 이 단락에서 에스포지토는 기울어지지 않는 시선을 지닌 듯 보인다.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법이 한다고 해서 공동체가 폭력과 멀어지는 것은 아니다. "폭력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여전히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장치 속에 흡수된다." 폭력을 막는다는 장치의 작동은 폭력의 이면이기도 하다.


글쓰기는 자연스레 이데올로기 자체가 되고 있다. 그게 꼭 나쁜 건 아닌데,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일도 거기서 시작되고 숙명이라는 ...껍데기 구도에 ...말이 사라지곤 했다. .한동안 글을 쓸 수가 없었다. 읽기도 간신히 하고 벌렁거리는 통에 정신을 차리기 어려웠다. 이 시간도 이런 상태를 끌어내려는 작은 시도다..

하여튼 면역성을 논하면서 법과 폭력의 관계처럼 '사적이고 탈취적인' 글쓰기를 의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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