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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으로 끝내는 개인사업자 절세 공부 - 기초 세법부터 사업자등록, 세금 신고·납부까지 1인 사장님을 위한 맞춤 세금 가이드북, 2025년 최신 개정판
한지온 지음 / 길벗 / 2025년 3월
평점 :
#도서협찬. 한권으로 끝내는 개인사업자 절세공부 by한지은
~나도 사장님이 되고 싶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미처 생각지 못한 일들이 줄줄이 생긴다.
그 중,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은 단연코 세금문제다.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세금문제가 닥치면 열이면 열 사람 모두 멘탈이 깨질 수도 있는 것이 세금문제이다.
이 책은 1인 사장님을 위한 사업자등록, 세금 신고, 납부까지 맞춤 세금가이드 북을 지향한다.
그럼 이제 세금의 a부터 z까지 살펴보자.
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우선 사업자등록부터 해야한다. 안 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미등록 가산세까지 벌금처럼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아진다.
사업자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과세 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눌 수 있고,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로도 나뉜다.
세금에는 종류가 많다.
사업과 관련된 세금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원천세가 있는 데 하나씩 살펴보자.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윤에 붙는 세금이다. 일반 과세자의 경우, 1년에 2회 신고하고 4회 납부하고,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신고한다.
매입세액을 많이 챙길수록 내야 할 부가 가치세가 줄어드니 항상 증빙서류는 잘 지키는 것이 좋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발행시 주는 세금 혜택도 챙기자.
종합소득세는 확정 대상자가 되면 5월에 소득세신고 안내문이 온다. 그러나 이것은 고지서가 아니라 안내문이므로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모두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데, 전문직 사업자가 아니라면 직전년도 수입이 4800 만원 즉 월400만원 미만이면 안 해도 된다.
원천세는 직원이 내야하는 소득세를 사장이 먼저 공제하고 지불한 뒤,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매월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6개월에 한번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원천세 신고기간과 지급명세서 신고기간은 다르니 잘 체크하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용주이기 보다는 직장인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서 연말정산을 하는 정도 이외에는 세금에 크게 신경쓰지 않고 산다.
그러나 본인이 창업을 하고, 고용주가 된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세무사에게 맡길 수도 있지만 사업규모에 따라 본인이 다 해야하는 경우도 많다.
세금은 '아는 만큼 보인다' 는 말이 가장 충실히 적용되는 분야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세무지식은 꼭 쌓아두는 것이 좋다. 아는 만큼 미리 준비할 수 있고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이 기초부터 잘 설명되어 있어 이번 기회에 기본적인 세무지식을 잘 쌓을 수 있었다. 그래도 여전히 어려우니 수시로 꺼내봐야 겠다.
@gilbut_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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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벗 출판사에서 도서를 협찬 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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