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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 기술 - 90%는 모르는 변호사의 실전 테크닉
현창윤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4년 10월
평점 :
살면서 절대 겪지 않으면 좋은 일이 고소일진데, 아무리 법 없이 살 정도로 정직하게 살았어도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다 당할 수 있다' 고 한다.
그런 경우, 법과 고소라는 메커니즘에 대해 일반인도 조금은 알아야 대응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책이다.
우선, 고소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 알아보자. 일단 고소가 진행되면 형사절차는 스스로 무죄를 밝혀야 한다. 담당 수사관이 연락이 오면 '고소장 접수를 지금 알아서 고소장을 열람하고 싶으니 조사일정을 여유롭게 잡아달라' 고 한다. '정보공개포털' 에서 고소장을 찾아 법률상담도 받고 가야한다.
이후에는 변론의 방향성을 잡아야 하는 데, 내 생각이 아닌 객관성이 필요하다. 진실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가공하지 말며 변호사는 속이면 안된다. 유불리가 불명확한 사실을 구분하고 증거, 증인을 준비해야 한다.
수사는 송치, 불송치로 결정나므로 초반 대응이 중요하며 자신이 진실이라면 '저는 그런 행동을 안했으니 피해자가 피해를 입지 않았다' 고 말한다. 만약, 잘못한 것이 맞다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라.
묻는 질문에 대답하고 시간과 장소를 함께 진술하며 불송치. 불기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재판에 가서 무죄받기는 무척 힘들다.
마지막으로 조사 후, 조서는 꼼꼼히 확인 후 날인한다.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구공판' 이 왔다면 정식기소된 것이니 징역또는 금고형 구형이 예정이라는 말이다. 형사 증거기록 열람과 복사를 신청하고 하루빨리 법률상담을 받자.
여기까지가 갑작스런 고소를 당했을 때의 대처법이다.
그런데 내가 피해를 입어 고소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고소한다고 경찰이 내 편은 아니며 수사관이 요구하는 자료는 성실히 제출하고 합의가 끝나기 전에는 절대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서를 쓰면 안 된다. 고소가 잘 풀리면 민사소송으로 가고, 안 풀리면 불송치 이의신청이나 항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법률상담 시, 변호사 정보를 미리 조사하여 내 사건 수행변호사와 상담이 가능한 지 알아보고 자료를 모아서 가는 게 좋다.
나는 이런 쪽에는 문외한이라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많았다. 정말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온다면 일반인들은 정말 당황하고 두려울 것이다.
책에는 고소와 관련된 핵심 부분을 잘 볼 수 있었다. 살면서 이럴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일이니 잘 알아두어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