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 tv에서 1948년 7월17일 광복 후 우리 나라의 첫 헌법이 만들어진 순간을 스치듯 본 적이 있다. 그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뭉클함을 느꼈었는데 이번에 책으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의 세대에게는 태어나보니 이미 헌법이 있었고 그 유명한 헌법 제1조를 들으며 자랐다. 그래서 오랜시간 나라를 잃었다가 자국의 헌법을 처음으로 가진 감격을 우리는 잘 모른다. 1945년 2월26일, 유엔에서 남한 단독 총선거를 결정했다. 이어서 5월10일 총선거가 실행되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국" 이 세워졌다. 등록 유권자 중 95프로가 첫 투표에 참여하여 탄생한 제헌의원 198인은 헌법 만들기에 전력을 다한다. 이 책은 6월 23일부터 7월 12일까지 헌법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날부터 최종통과한 순간까지 20일을 다룬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얼마나 가슴 설레는 법인가! 헌법이 생기며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법적으로 "헌법20조 남녀평등" 과 "헌법16조 초등교육" 을 의무교육으로 표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성이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하던 시기에 여성도 법적으로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고 여성 인권말살의 상징인 공창제와 축첩제를 폐지한다. 기회균등의 의미로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으로 법에 기재했지만 한참동안 후원회비, 육성회비 등의 이름으로 학교에 비용을 납부해야 했다는 사실은 슬픈 뒷 이야기다. 법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보장한다 "헌법 제9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왕의 나라와 식민지 시대를 거쳐 국민에게 자유를 보장한다는 법은 의미가 컸지만 공교롭게도 가장 큰 자유의 억압자들은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다. "헌법 제101조 광복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가 있었지만 국민의 자유를 억압한 친일파들이 처벌받지 않은 역사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는 종종 법이 국민의 바램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함에 분노한다. 시대변화를 잘 따르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느낌도 받는다. 그러나 헌법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 새로운 나라에 대해 목표하던 그 바램과 소망만큼은 진심이었을 것이다. 책에는 나라의 정치제도. 입법권, 대통령제, 국무총리제에 관한 내용도 나와 있다. 이제 국민의 그 바램은 나랏일을 하는 현재 그들의 몫이다. 좀더 발빠르게 국민들을 위해 법을 만들고 수정하며 더 나은 나라가 되도록 노력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