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 잘 받는 법
노인수 지음 / 김영사 / 201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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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대부분의 선량한 시민들은 경찰과 인연을 만들 일이 없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기에 수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오는 순간 패닉상태에 빠질 것이다. 노인수 변호사의 <당황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검경수사 잘 받는 법>은 그런 사람들에게 사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며 출석요구서가 날아온 이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지 쉽고 상세하게 설명해준다.

 

세상에 떠도는 형사문제 대책에는 네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다. 첫 번째 도(), 두 번째 ’ back, 세 번째 돈, 네 번째 부()라는 말이 있다. 일단 사건이 발생했으면 도망을 가서 대책을 강구하고 영향력 있는 지인을 동원해 해결하거나 돈으로 관련 조사관을 매수하고 마지막에는 일단 부인하여 조사관과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p22).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아닐 수 있다는 저자는 특히 부()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수를 할 것인지, 부인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무조건 부인을 하다가 나중에 자백을 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평범한 사람이 송사에 휘말린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주변에 법조계에 종사하는 믿을만한 지인이 있다면 모를까 자기객관화 하지 못한 카터라로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쉽지 않겠지만 우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를 조언한다. 범행을 부인을 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수집이다. 무조건 자신의 상황에서 과몰입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기 보다는 상대가 어떻게 주장해올지를 예상하여 그에 맞춰 주장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인생이 걸린 일인 이상 전문가의 조언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저자는 비용이 들더라도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적극 추천한다.

 

피고소인이 되면, 뭔가 잘못한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피고소인이라고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이 이해를 조정하기 위해 법이 정하는 절차를 시작한 것뿐이다(p31).

 

수사를 받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멘붕인 사람들이라면 꼭 읽어보길 바란다. 조사의 시기는 본인이 가장 유리할 때가 좋으며, 때가 맞지 않다면 합법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지에 대한 조언도 수록되어 있다.

 

저자는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합의를 중요시 여긴다.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송사 3대면 집안의 기둥뿌리까지 사라진다는 옛 말을 강조한다. 끝없는 감성싸움으로 치닫아도 합의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라고 말한다. 그만큼 송사는 피해자나 피의자(공소장 혹은 약식 명령이 날아오면 피고인)에게 고통이기 때문이다.

 

법률적으로 빠삭하며 변호사를 고용한 사람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상식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에게는 정말 꿀팁으로 가득 찬 책이다. 변호사를 고용했더라도 앞으로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건에 임해야 하는지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알고 싶다면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선택과목으로 법과정치를 했던지라 배웠던 내용이 새록새록 떠오르지만 이 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법 없이도 살아갈 것 같은 사람도 송사에 휘말릴 수 있다. 그럴 때 당황하지 않고 이 책을 찾기 바란다. 책 말미에는 케이스별로 사건에 휘말릴 수 있는 가상의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정말 평범한 사람도 언제든지 출석 요구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된다.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 전부가 아닌 세상이다. 법은 최소한의 상식으로 무조건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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