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사장 난생처음 세무서 가다 - 창업부터 각종 세금신고, 절세까지 한 권으로 끝
문상원 지음 / 제우미디어 / 2021년 1월
평점 :
구판절판


요즘 개인 사업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나같이 핸드메이드 사업을 하면서 아 XX스, 스 XX스토어 등 하는 사람들은 고민이 굉장히 많을 때가 있다.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부터 법률과 세금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기도 한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한 《초보 사장 난생처음 세무서 가다》인데 최신 개정판이어서 한 권 가지고 있을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금 0원을 벌더라도 사업자신고는 꼭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기서 예를 들은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를 보니 사업자 등록을 한 나로서는 잘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매출액이 0원이던 10만 원을 벌던 그 이상을 벌던 일단 사업자 신고는 꼭 해야 한다. 어쩌다 한두번 판매한 것이라면 큰 문제는 없지만 개인 회원이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판매를 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를 한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자이면서도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고 판매를 해 탈세를 한 것으로 간주되니 지속적으로 판매를 할 계획이라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매출이 없으면 사업자 등록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서 매입 세금을 받아둬야 한다고 한다.

탈세를 한것으로 간주되다니, 역시 사업자 등록증은 꼭 있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요즘 네이버 카페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내가 자주 보는 레 X카페가 있는데 거기서도 마켓 안에서 사업자 등록증 없이 판매한 사람들을 많이 보기도 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니 없니의 논란이 불거지다가, 고민한 끝에 운영진들이 마켓을 닫아버렸다. 내가 그 사람들 신고하면 끝이 없겠지만… 어느 누군가는 신고하겠거려니.

가끔가다가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하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홈텍스에서 했어요. 필요한 구비 서류만 있으면 10분 도안 걸려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선택하는 곳이 있는데요. 연 매출 48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간이과세자에 포함됩니다. 이건 1인 사업자나 소규모 사업자에게 엄청 유리하고,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대문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나와있는데요, 읽어보면 법인사업자는 세율을 빼면은 개인 사업자가 훨씬 좋더라고요. 등록절차부터 시작해서 가지급금 인출까지. 개인사업자가 더 좋은 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은 개인에 비해 세율 차이에서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플을 통한 판매, 네 XX나 이런 통신판매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해야 하는 게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 해요. 절차는 간단해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와 도장을 가서 사업지 주소에 해당하는 구청을 가서 신고를 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실 때 실제 변경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하녜요.

이 책에서는 자금이 필요할 때 나라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을 대처해주기도 하면서 은행에서 창업자금 대출을 해주기도 한다고 해요.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에 대한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알려주면서 홈텍스에 어떻게 등록하는지에 대해 꼼꼼하면서 세세한 설명까지 부과되어있어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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