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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한 당신에게 - 현직 이혼 전문 변호사의 따뜻한 조언과 확실한 지침
장샛별 지음 / 나비의활주로 / 2019년 10월
평점 :
요즘 이혼이라는 단어가 예전만큼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단지 마음이 맞지 않는 다는 이유로 또는 가족간의 분쟁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의 이혼을 해야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어서 현재는 나도 좋은 배우자와 잘 살고 있지만 나 또는 내 주변의 어느 누군가가 이혼을 결심한다면 이혼의 대해서 준비절차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준비하려고 하면 어떤걸 어떻게 준비하고 실행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리고 솔직히 조금만 더 참아보거나 다른 방법으로 해보는건 어떤지?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그 결심을 하는 순간까지 많이 힘들었고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는 걸 알기에 이런 상황들의 대해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도움이 될 만한 법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주고 있다.
이혼 후 경제적인 자립도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 책을 읽고 이혼 소송 자체도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변론기일에는 변호사가 참석을 하고 이혼 소장 접수일로부터 보통 1~2주 정도 송달되기까지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혼 소송 자체의 대략적인 절차
1> 증거 확보나 필요한 조치를 먼저 한다.,
2>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다면 가압류를 한다.
3> 이혼 소장접수-> 상대방에게 송달, 상대방은 보통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4> 필요 시 사전 처분도 접수한다. (소솔 중 임시 양육비 신청 등)
5> 재산 조회 등을 신청한다.
6> 조정 기일 또는 변론 기일을 지정한다. 가사 조사 등을 바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에 기일 지정 신청을 한다.
7> 이혼 소송이 마무리된다.( 조정 성립 또는 판결 선고 등)
그리고 간혹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겠지만 이혼 소송은 진행되고 출석하지 않으면 제출한 내용을 참조해서 판결은 한다고 한다.
내가 읽은 부분중에 궁금했던 사항중의 요즘 젊은 부부들이 혼인신고 없이 동거인으로 거주하다가 헤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혼으로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했었는데 이 같은 경우는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저 동거 정도에 불과하다면 사실혼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한다.
사실혼으로서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보호받는 사실혼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위자료, 재산 분할 도는 양육비 등의 청구는 가능하다고 한다.
실질적인 사례와 변호사의 따뜻한 말이 큰 위로가 되어주는 것 같았다. 책 뒷편의 보면 이혼 서류 관련 정보들도 나와있어서 필요한 서류나 진행절차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더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인 것 같다.
그리고 내용이 어렵지 않게 쓰여있어서 읽기에도 부담이 없고 진심으로 이혼을 앞둔 사람들을 위해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는 느낌을 받았다.
이혼을 할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되겠지만 좀 더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준비를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지침서를 본 기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