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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크리에이터 법률상식
박상오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0년 7월
평점 :
품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때 법률적인 내용도 필요하다니 정보가 얻고싶어 읽게 되었다.
책의 앞 부분에 '법적 이슈들을 한권으로 정리한 실무서'라고 적혀있는데, 책 내용을 보면 하나의 전공서를 보는듯하다.
'변호사가 들려주는' '콘텐츠산업 실무자들이 알아야 할' 법과 관련 이야기를 사례와 함께 정리되어 보여준다.
시작하면서 '유튜버가 제작한 콘텐츠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들'에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에대해 이야기해보았다.
제일 먼저 '저작권의 개념'에 대해 보았는데 '저작권은 문학,예술 또는 학술적 저작물에 대하여 인정되는 권리로서, 산없적 또는 영업적 재산권인 산업재산권(특허권,실욜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과 함께 지식재산권을 구성한다' 고 적혀있었다.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해서 인정되는 권리'라고 하는데, 이것에대해 '어떤 것들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저작권법'을 통해 알수있었다.
총 9가지로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연극저작물,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사진저작물,영상저작물,도형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구성 되어있다.
책에서는 이 저작물에 해당하는것들에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나와있어서 읽으면서 각 저작물에대해 어떤경우가 해당되는지 이해가 쉬웠다.
'저작권의 보호범위'에 대해서 '하나의 저작물을 구성하는 요소를 아이디어와 표현으로 구분한뒤 그중 저작권의 보호는 표현에만 미치고 소재가 되는 아이디어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저작물의 보호 범위로 정하는 기본 원칙으로 사용하고 있다' 고 말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대법원에서 판시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보여주었고,
이해를 돕기위해 '해리포터라는 판타지 소설'을 예로 들어 설명해주었다.
유튜브 영상의 경우도 '영상저작물로서 표현된 부분등에대해서는 저작물로서 보호받는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콘텐츠를 구성하는 콘셉트,포맷,스토리,플롯,실험방법 등에 대해서는 표현에 해당하여 보호받는 것인지 아니면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하는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한다.
이것과 관련하여 유튜버 붐이 일었을때, 유명 유튜버의 콘셉이나 플롯, 실험을 따라하는 경우나, 화장이나 스타일을 따라하는 경우등으로 인터넷에 글이 올라오기도 했던게 생각났다. 한 유튜버로 인해 특정 음식이 뜨면 우르르 다 따라먹고, 특정 춤이 뜨면 우르르 따라하는게 많은데 이런경우가 보호받지못하는 경우로 볼수있구나 생각했다.
저자가 변호사이다보니 책을 일긍면서 사례로 다양한 법원 판결이 나와있어서 실제로 법원의 판결은 이러했구나 볼 수 있었다.
최근에 유튜버 활동을 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유튜브를 올리기 전 '모자이크' 여부를 물었다.
그때 당시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책에서 '영상에 다른 사람을 등장시켜도 괜찮을까?' 부분을 통해서 그 친구가 생각났다.
'초상권'을 생각하면 보통 얼굴만 생각하는데,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은 권리'라고 되어있다. '얼굴뿐만 아니라 그외에 일반의 상식에 비추어 해당 인물이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대해서도 인정되는 권리'라고 말하며, '합성을 통해 얼굴을 바꾸더라도 초상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한다.
또한 '비영리적'이였다고 하더라도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말했다.
자세한 사례, 판결들로 이해하기 쉬워, 현재 유튜브를 하고있는 유튜버나 준비하고있는 예비 유튜버들에게 읽어보라고 권하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