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를 훑어보다 설빙 브랜드의 상표 등록에 실패하고 심지어 중국 상해아빈식품에 손해배상액을 자그마치 9억이나 물어주었다는 사례를 보고 깜짝 놀랐다.
각 나라마다 상표 실무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생겨난 손해기 때문에 낭패도 이런 낭패가 없다.
이젠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해외 수출 활로가 더 넓어진 것 같아 사업을 구상하기가 더 까다로워졌을 것이다. 놓치기 쉬운 법률적인 부분과 실무적인 부분을 꼼꼼히 알아봐야 할 터이다.
- 상표권 우선 확보는 내 사업을 지키고 내 아이디어를 지키는 첫 걸음인 것이다.
아가타와 스와로브스키의 강아지 모양의 목걸이도 흥미롭다. 오브제를 상표로 사용했는지 디자인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상표권 침해의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어찌보면 강아지 모양은 누구나 본떠 그릴법한 대중적인 단순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재질, 위치, 크기, 저명성, 사용자의 의도나 사용 경위에 따라서는 상표침해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다.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라이센스 (지식 재산권)가 무엇에 관한 정의인지 간단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다.
상표권은 브랜드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등록이 승인되면 10년간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한다.
특허권은 발명가가 만든 발명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는 조치로 특허권을 따면 20년간 독점할 수 있는 권리는 부여받는다.
디자인권은 말 그대로 제품의 외형을 보호하는 권리이다.
특허는 제품의 기능성을 보호하고 디자인권은 제품의 심미성을 보호한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도 하고 제품 설명서나 프로그램, 건축 도면, 웹사이트 디자인같은 비즈니스 산출물도 저작권 보호에 속한다고 한다.
라이센스는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고 제공하는 라이센서가 라이센스를 원하는 라이센시에게 지식재산권을 허락하는 계약이라고 한다. 라이센스 사용자는 지식재산권을 사용하는 권리를 대가로 라이센스 제공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는데, 이를 로열티라고 한다.
- 상표전쟁 80~81
상표 관련 용어들이 낯설지는 않다. 이미 들어알고 있는 말들이지만 개념을 사전적인 의미로 정리해보니 기본 상식처럼 알고 있으면 좋을 듯 싶다.
이런 분쟁들이 종종 이슈가 되어 미디어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이 본 듯 하다.
특히 거대한 중국으로 사업을 확장할 때는 워낙 인구밀도가 높고 사업에 대한 상표권 출원도 어마어마한 분량이라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전문적으로 자세히 알아봐야 손해를 보지 않겠다.
내 상표를 지키고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비단 기업뿐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중요한 공부가 될거다. 앞으로는 그 가치가 더욱 중요하고 필수적이 되리라 예상해본다.
1인 창업이 증가하고 소규모 가치창출 프랜차이즈 사업이 흐름인 요즘 시대에 상표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게 도와준 책이다.
<이담북스 서포터즈로 제공 받은 책을 읽고 주관적 생각정리를 해본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