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로 난리법석인 이와중에서 알라딘에서 1월7일자로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내었다.
 blog.aladin.co.kr/cscenter/3322882

다음글은 나보다 최소 1000% 는  더 똑똑한 분이 쓰신 알라딘 아르바이트 관련글이다.
 etceteras.pe.kr/60

이 글이 씌여진 날은 2009년 12월 4일이다.
2010년 1월 7일자 채용공고를 보면 근무시간이 다시 1시간 늘어나고 급여액은 100만원으로 되어 전통을 고수하게 되었다.

이 글을 다시 한번 복기해보도록 하자.
 
잘 아시다시피 정규직,비정규직은 법적 정의가 아니다.
비정규직은 통상의 근로형태가 아닌 것을 통칭하는 포괄적인 의미이며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의를 갖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정규직은 다음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풀 타임
  2) 상용
  3) 직접 고용
이 조건을 충족치 못하면 비정규직이다.

다시 알라딘의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보자

  1) 주40시간 근무
  2) 근무시간 : 09시 ~ 18시
  3) 4대보험 가입
  4) 퇴직금 지급

  1)항 2)항이 '풀 타임'을 의미함은 이견이 없을 것이다.
  알라딘이 직접 채용하니 '직접 고용'의 조건도 충족시켰다.

  이제 '상용'의 조건만 남았다.
  자격요건을 보면 "4개월 이상 근무할 수 있는 분(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로 되어있다. 이 말을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 해보자.
  "저희가 아무리 맘에 안들더라도 4개월은 일해 주셔야 하고요, 평생 같이 할 수 있다면 영광이겠습니다."
  이런 말아닌가?
  '상용'의 조건도 충족되었다고 보는데 이 과정에서 논리의 비약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사실 저런 자격요건은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없이 붙여 놓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구가 '상용'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되지 않는다)

  이게 아무래도 꺼림칙하다면 ILO 권고안은 어떤가
  여기에 따르면 고용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을 '상용'이라고 한다.
  계약이 분명치 않은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금이나 상여금등 근속에 따른 수당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4)항에서 퇴직금을 준다고 그러지 않았나?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최소 1년이 되어야 하지 않나.
     
결론적으로 아르바이트는 정규직이다. 최소한 알라딘의 아르바이트는 정규직이다.
좀 이상하지 않냐고?
 
역시 의문은, 정규직을 채용하면서, 이런 좋은 일에,  굳이 아르바이트라고 이름 붙였냐 하는 거다.

조사장님이 매우 뛰어난 사업가임을 이미 인정하였고 현재 불매사태를 수수방관하는 전략을 감안해 보면
결국은 1000% 분과 동일한 결론을 내려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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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2 17:40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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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5 03:34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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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7 03:18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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