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디스코베리의 사가와 잇세이 다큐멘트리를 보았다.
머만 보인다고, 미친놈의 카니발리즘은 그다지 신경안쓰이는데 변호사는 놀랍다.
   
그가 어떻게 사가와 잇세이를 자유인으로 만들었나 보자.

1단계 : 살인&식인 행위를 치유 불가 정신병으로 판정하게 하여 사형 회피. 정신병원에 무기수감 결정.
2단계 : 왜 프랑스인의 세금으로 외국인을 평생 치료 하여야 하느냐는 부정적 여론 형성
3단계 : 일본으로 이감 결정  
4단계 : 속지주의적 일본형법을 교묘히 이용 (자국내에서 발생한 범죄만 관심) 정신병 재감정 이후 주거제한 출소
5단계 : 흐지부지.

 
2.
역시 디스코베리의 다큐멘터리 이노센트 시리즈이다.
명확한 증거없이 정황이나 애매모호한 증인 그리고 짜증스런 배심의 결과로 무기복역중인 사람들의 이야기다.
대충보면 증거 불충분으로 공소기각 될 정도의 사안들 인데 결과는 치명적이다.

이 시리즈의 공통점은 피고측 변호사가 자원 내지 국선들이라는 것.


3.
형량에 대해선 항상 구질구질 말들이 많지만   
절대 법조항을 비껴 갈 수 없고, 판사의 재량권이라는 건 설명할 수 있는 근거내에서만 작용한다.
그리고 이 근거는 변호사가 만든다.

우리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량은 매우 가혹하다.(라고 생각한다)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간에는 거의 치상이 동반된다고 볼때 법적으로는 강간에다 몽땅 "무기형" 을 때릴 수가 있다.
대상이 한살 아가든 백살 노파든 상관 없다.  이게 어디 만만한 법인가.

판결문은 공개되지 않으나 들리는 이야기로는 술 먹은게 감량 이유란다.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자)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항이 적용된 걸로 보이나 3항을 회피한건 순전히 변호사 능력이다.
("나쁜짓 할라고 술먹은 건 아니다" 만 입증하면 되니 쉬운건가?)

하여간에 판사가 감량을 하기로 결정하면 다음 조항에 따라야 한다.

형법 제55조 (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형법 제42조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25년까지로 한다.


무기에서 감형하기로 했다면 15년이 한계다.
42조의 단서조항은 감형의 경우가 아니다 (즉 감형전의 최고형량이 무기이거나 25년 유기라는 뜻이다)

여기에다 올초에 나온 양형위의 양형 기준에서 강간치사가 8∼11년, 강간살인은 12∼15년 또는 무기징역 인 것을 감안하면
(물론 판사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할 이유는 없지만, 안 따른다면 정당한 이유를 판시해야겠지만)
12년 이상이 나오기 힘들다.

게다가 1심에서는 왼만해서 적극적 판결이 나오기 힘든점을 감안한다면 판사로서는 재량내의 최고형량을 선고 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
 
요약하면
무기 --> 술먹었다고 유기로 감형 --> 양형기준 참조 --> 12년
혹은
유기 25년 -->  술먹었다고 감형(형법 55조 3항 의거 1/2로 감형) --> 12년

결론 --> 술권하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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