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이상희 군부의 또하나 웃음거리가 되었던 '군내·외 이성 간의 교제에 관한 훈령' 전문이 신동아에 개제되었다.
재미 있어 전부 옮겨 본다.

기자는 “(국방부가) 불필요한 짓을 했다”는 논평을 붙였지만 거긴 원래가 '불필요한 짓' 을 골라 하는 곳이다. 오해가 없도록.
군부를 너무 매도만 하지 말고 찬찬히 읽어 보자.
나름 안타까운 우국충정도 엿 보이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군부란 곳에 속해 있는 인간들의 정신세계를 일면이나마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맨손'으로 '괴뢰전차'에 맞서던 그 훌륭한 군인정신은 오늘도 생생히 살아남아
'훈령'으로 '헌법'에 도전하는 괴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막상 군부는 자기네가 한 일에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납득 못하고 있다는데에 몰빵하는 바이다.

군내·외 이성 간의 교제에 관한 훈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내외 이성(異性) 간 올바른 교제 범위를 규정하여 제공함으로써 군인의 가치관 확립과 성(性) 관련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병과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보충역인 군인에게 적용한다.
'병'이 빠져 있다. 역시 '병'은 제3종 보급품에 불과한것이었다.
제2장 현역 군인

제3조(교제허용)
① 남군과 여군 간 또는 민간 이성과의 올바른 이성교제는 계급과 신분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② 당사자 모두 결혼을 하지 아니한 자, 결혼한 사실이 있으나 이혼·사망·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자에 한해 교제는 허용된다

제4조(교제제한)
① 당사자 모두 결혼을 한 자, 당사자 중 한 사람이라도 결혼을 한 자가 있을 시에는 교제를 할 수 없다.
② 상하 2단계 이내의 지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교제는 할 수 없다.
③ 교관과 피교육생의 관계에 있는 자 간의 교제는 할 수 없다.
④ 기타 직권, 직무 등과 관련해 특혜 및 비리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제를 할 수 없다.
'직장 상사 성희롱'에 대한 실질적 예방책도 이와 동일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상급자 입장에서는 로맨스 이나  하급자 입장에서는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건 군부도 안다.
⑤ 남군 병과 여군 부사관 이상 군인의 경우 남군 병이 의무복무기간 중에는 교제를 할 수 없다.
먼저 군직제에 전혀 문외한이신 분을 위하여, 여군은 부사관부터 시작한다. (남자)병은 이병이 첫 계급이나 여군은 하사부터이다.  이병과 하사의 신분 차이는 쟈철 노숙자랑 현대건설 사장 정도 차이다.
하여튼,
병은 하여간에 교제를 할 수가 없다 라는 규정이다.
물론 조문만 따져서 남군 병 과 남군 병끼리, 혹은 남자 간부 와 남군 병 끼리는 가능하나 이건 소변금지라고 해서 똥 싸도 좋다는 것과 같다.
당연하지만 군부는 '병' 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과 교제는 이성간에만 당연히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 시켜 준다.

제5조(교제행위 범위)
① 남군과 여군의 교제는 도덕적 한계 내에서 품위 및 명예에 입각한 건전한 교제를 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것은 금지한다.
'도덕적 한계' 라니,  군부로선, 아니 사실 상관없구나.  누구에게도 너무나 어려운 철학적 명제를 들이 대었다.
가. 결혼 전 임신
'결혼 전 임신' 이 '결혼 전 동침 및 성관계' 보다 앞에 와 있는 건 군부도 임신이 섹스에 의한 것 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다.
 줄기세포로 아기를 만든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황우석은 참 많은 멀쩡한 인간들을 다 버려놓은 셈이 된다.
나. 결혼 전 동침 및 성관계
다. 성폭력, 성희롱 등

제6조(남녀 간의 행동)
① 부대 내에서 공적인 업무수행 및 교육목적의 경우 남녀 군인 간의 1:1 행동은 가능하다. 단, 다음과 같은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불가하다.
쓰리썸, 나아가서 그룹섹스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니 참 안타까운 일이다.
가. 생활관, 사무실 등 밀폐된 공간 내에서의 동행 및 업무수행 등
나. 밀폐 및 시계제한지역 등

② 남군 또는 여군에 관계없이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계급과 직책의 권위를 내세워 애정 및 관심표현을 하거나 교제를 강요할 수 없다. 동급자 간에도 그러하다. 교제를 강요받았을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또는 지휘계통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인지시킨다.
③ 남녀 군인 간 교제시 부대 내에서는 악수 정도의 신체적 접촉 외 다른 모든 신체적 접촉을 금지한다.

제3장 사관생도

제7조(교제허용)
① 사관학교의 남녀 생도 간 교제는 자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학교의 교칙에 의거해 허용된 학년의 생도는 가능하다. 그리고 민간 이성과의 교제는 학년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② 교제 전 훈육요원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보고한 후부터 교제를 시작한다.
훈육요원이 되면 어디까지 알게 될것인가?
슬며시 웃음이 나오는 이유는 멀까?
여친 있다는 넘한테 (물론 하급자) 가해지는 내무반내의 만행에 대한 기억인가 보다.
제8조(교제제한)
① 같은 중대 내 또는 지휘근무 계선상에 있는 남녀 생도 간 교제는 불가하다.
② 임관 전 학교에 근무하는 현역 군인(병 포함), 군무원, 기타 일체의 인원과의 교제를 할 수 없다. 임관 이후에는 제4조, 제5조 조항을 적용받는다.

제9조(교제행위 범위)
① 생도 간 또는 민간인과의 교제는 도덕적 한계 내에서 품위 및 명예에 입각한 건전한 교제를 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것은 금지한다.
가. 결혼, 약혼
나. 임신
다. 동침 및 성관계
라. 성폭력, 성희롱 등

② 생도 간 교제의사 표현과 편지(이메일)를 주고받을 수 있다.
③ 남녀 생도 간 또는 민간인과의 교제를 위해 만날 때 교내 장소는 학교에서 정하는 지역에 한해서 가능하다.
④ 학교 내 각종 축제 참석시에는 교제하는 3학년 생도를 파트너로 할 수 있으나, 교제하지 않는 3학년 생도를 파트너로 할 수 없다.
⑤ 남녀 생도 간 교제행위 또는 행동사항 위반은 삼금(三禁, 결혼·음주·흡연 금지) 위반과 동일한 수준에서 처리한다.

제10조(남녀 간의 행동)

① 교내에서 공적인 업무수행 및 교육목적의 경우 남녀 생도 1:1 행동은 가능하다. 단, 다음과 같은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불가하며, 상호 교제를 허가받은 3·4학년 생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가. 생활관, 사무실, 교실 등 밀폐된 공간 내에서의 동행 및 공부 등
나. 밀폐 및 시계제한지역, 야음시의 산책 및 운동 등

② 교제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은 남녀 생도 간 교내외에서의 1:1 만남은 불가하다.
③ 생도는 호감이 가는 남녀 생도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생도생활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면에서 제반 행동을 삼간다.
④ 상급학년 생도는 하급학년 생도에게 선배의 권위를 내세워 애정 및 관심 표현을 하거나 교제를 강요할 수 없다. 상급학년 생도로부터 교제를 강요받았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인지시키고, 훈육요원에게 즉각 보고한다.
⑤ 남녀 생도 간 또는 민간인과의 교제시 교내외를 막론하고 악수 정도의 신체적 접촉 외 다른 기타 모든 신체적 접촉을 금지한다. 상호 교제를 허가받은 3·4학년 생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장 사관·준사관·부사관 후보생

제11조(교제제한)
① 교육기간에 후보생 상호 간의 교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민간 이성과의 교제는 가능하다.
② 사관·부사관 후보생은 임관 전 학교에 근무하는 현역 군인(병 포함), 군무원, 기타 일체의 인원과의 교제를 할 수 없다. 임관 이후에는 제4조, 제5조 조항을 적용받는다.

제12조(교제행위 범위)
① 민간 이성과의 교제는 도덕적 한계 내에서 품위 및 명예에 입각한 건전한 교제를 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것은 금지한다.
가. 결혼, 약혼(입교 전 결혼이나 약혼을 한 경우는 제외)
나. 임신(입교 전 결혼이나 약혼으로 인해 임신한 경우는 제외)
다. 동침 및 성관계(입교 전 결혼이나 약혼을 한 경우는 제외)
라. 성폭력, 성희롱 등

② 민간 이성과의 교제를 위해 교내에서 만날 때 장소는 학교에서 정하는 지역에 한해서 가능하다.

제13조(남녀 간의 행동)
① 교내에서 공적인 업무수행 및 교육목적의 경우 남녀 후보생 1:1 행동은 가능하다. 단, 다음과 같은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불가하다.
가. 생활관, 사무실, 교실 등 밀폐된 공간 내에서의 동행 및 공부 등
나. 밀폐 및 시계제한지역, 야음시의 산책 및 운동 등

② 후보생은 호감이 가는 남녀 후보생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후보생 생활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측면에서 제반 행동을 삼간다.
③ 후보생은 이성의 후보생에게 애정 및 관심표현을 하거나 교제를 강요할 수 없다. 이성의 후보생으로부터 교제를 강요받았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개인적으로 또는 공식 계통을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인지시킨다.
④ 교내외의 각종 공식행사시 남녀 후보생 간 상호 파트너가 될 수 없다.
⑤ 외출, 외박 및 휴가시 남녀 후보생 1:1 간의 국내외 여행은 금지한다.
⑥ 남녀 후보생 간 또는 민간 이성과의 교제시 교내외를 막론하고 악수 정도의 신체적 접촉 외 모든 신체적 접촉을 금지한다.

제5장 기타

제14조(기타) 상기 조항 외 이성교제에 관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각 군 및 학교기관별 여건을 고려하여 각 군 총장 책임하 세부규정을 수립해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본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난 사실 군부를 비난하고픈 생각이 전혀 안난다. 
너무도 재미 나다.
한번 생각 해보시라.
다 큰 남자 어른이, 그것도 40대가, 일곱여덜난 전쟁놀이하는 아가야들과 전혀 다름 없는 수준에서 놀다니, 순수한 동심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 아닌가?
그러나 조금만 생각 해보면 그들을 이해 할 수는 있다.
그들은 19살, 아무리 늦어도 스물두엇 이전에 그들만의 리그에 갖혀져 버렸다.
바깥세게와 동 떨어진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의 이상한 나라에서 일생을 보내다 시피했으니 동심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당연하지 않는가.

그러나 난 그들을 무시하지 못한다.
그들의 날카로운 눈은 내가 왜 군을 지원했는지 감춰진 목적을 간파해내고 말도 안되는 이유를 달아 쫒아 내 버렸으니까.


댓글(2) 먼댓글(0) 좋아요(3)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2008-12-20 22:54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08-12-22 16:58   URL
비밀 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