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꼭 공인중개사를 희망하는 분이 아닐지라도, 인생을 통틀어 한 번은 경험하게 될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당사자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절차들을 이 책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했다

•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定着物)

• 중개: 법정 중개대상물(토지·건물·입목(立木)·광업재단·공장재단)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간(중개 의뢰인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 중개대상물: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 중개업: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계속 반복하여 영업으로 알선, 중개하는 것을 의미)

•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1. 부동산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을 쌓을 수 있다

부동산 공부는 지극히 현실적인 공부라고 할 수 있다.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공부하는 선비의 학문이 아니다 보니,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배우게 된다.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가 결국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사람들이 아옹다옹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라고 아름답게 표현하지만, 돈이라는 현실의 주춧돌이 없는 행복은 사상누각일 뿐이다.

부동산에 대해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 돈에 대해 공부한다는 뜻이다.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부동산을 애착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돈을 좋아하는 것이다. 부동산이 돈을 찍어내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3. 부동산 재테크를 하기에 가장 좋다

아마 공인중개사의 최대 장점이 아닌가 싶다.

공인중개사는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알아볼 수 있다. 그래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

사실 아무리 좋은 매물이라도 일반인들은 긴가민가해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공인중개사는 늘 집중하는 대상이다 보니 적어도 고민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경매 특수물건 같은 매물에 입찰하기도 쉽다.

사실 이러한 매물들은 수익률은 높지만 리스크가 큰 경우가 많아서 부동산에 대한 심도 깊은 공부를 필요로 한다. 이런 이유로 일반인들은 특수물건에 접근하기를 대부분 주저한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입찰은 둘째 치고 해당 매물을 이해하기도 버거워한다. 그래서 입찰을 자동적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는 본인이 배운 법률 지식과 부동산 시장에서 배운 실전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특수물건에 투자를 해야 할지 말지 정확하게 (혹은 직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직접 본인이 입찰에 참가하기도 한다.

게다가 이러한 매물들은 경쟁도 덜 심한 장점이 있어, 물건분석과 권리분석에 능한 공인중개사가 투자하기에 꽤 좋은 매물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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