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납세자인 국민이 자신과 나라에 투자한 투자금과 같다.

꼭 내야 할 세금인지, 금액은 적정한지, 잘못낸 것은 아닌지를 꼼꼼히 따져 세금신고와 납부를 제때 했다면 내가 낸 세금이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잘 쓰이고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은 나라의 주주로서 나라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 납세자는 투자자 관점에서 세테크에 임해야 한다.

세테크, 즉 절세 노력은 세금투자자에게 필수적인 권리이자 의무다.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 납부 고지서가 날아오기 전에는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잘 모른다.

실생활에서 세테크 활용 능력을 키우는 데는 세테크에 대한 원리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 책에서는 세금 계산구조를 소개하고, 절세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했다.

개인사업을 법인전환하면 다음 세 가지 장점을 얻을 수 있다. ① 순이익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절세효과가 크다. ② 매출규모가 같다면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관할세무서의 집중 관리를 덜 받는다. ③ 외부에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쉽다(043장 ‘개인과 법인, 어떤 쪽이 세금면에서 유리할까?’ 참조)

직장인도, 소규모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부업으로 소소한 수익을 올리는 사람도, 부동산 1채만 갖고 있는 사람도 세금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 세금은 누구나 내야 하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많이 줄일 수 있다.

탈세를 하면 당장은 세금을 적게 내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그 사실이 세무조사 또는 탈세제보 신고포상금제도* 등에 의해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추징과 가산세*로 이어지므로 오히려 손해를 입게 된다

정말 자신은 세금과 무관한 생활을 하고 있을까?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데도 내고 있는 세금은 없을까? 자신도 모르게 내고 있는 세금은 없을까?

결국 소득이나 재산이 있을 때 뿐 아니라 소비를 할 때도 세금을 낸다. 오죽하면 "인간에겐 피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또 하나는 세금이다."(벤자민 프랭클린)라는 말이 있을까.

즐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 마인드가 필요하다. 하나는 세금을 지출이 아닌 투자로 보는 마인드, 또 하나는 절세 마인드다.

세금은 기부가 아니다. 세금은 법에서 정하는 의무이므로 이를 절세하려는 노력도 법을 지키는 일에 속한다. 따라서 절세는 세법을 이해하고, 세금의 공정성을 높이는 민주주의 실천 방법 중 하나다.

직접세는 소득세나 재산세처럼 자기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 스스로 납부하는 세금이다. 납세자 자신이 직접 부담하는 것이라 세금이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고, 액수가 조금만 늘어도 저항감을 느낀다.

간접세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붙는 부가가치세, 대형가전제품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처럼 사업자가 징수해 납부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한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간접세를 부담하면서도 이를 마치 물건 가격의 일부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세금이라 느끼지 못한다. 즉, ‘나도 모르게 내는 세금’이라고 보면 된다.

회사가 작성한 자기거래 기록이 ‘장부’라면, ‘증빙’은 자기와 상대방 간의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다.

세무상담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는 무료 세무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 전화 상담: 126(토, 일, 공휴일 제외)

• 인터넷 상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b.nts.go.kr)를 통해 기존의 상담사례를 검색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

• 방문 상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해 상담 가능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다. 이곳은 대한민국의 모든 납세자*가 회원이 될 수 있고, 세금에 관한 각종 정보가 가장 많으며, 세무 공무원들에게 직접 질의하거나 상담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꼭 알아둬야 한다.

억울한 세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조세심판원(www.tt.go.kr)이 있다.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은 조세전문가와 시민운동가 등이 주축이 돼 납세자의 권리찾기 운동에 앞장서는 단체로, 사회적으로 이해관계자가 많은 세무 쟁점에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데 유용한 곳이다

지방세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또 세금을 카드로 납부할 때는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를 이용해보자

상속·증여재산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다

권리와 의무는 언제나 함께한다.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다면 세상이 어지러워질 것이고,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다면 숨이 막힐 것이다

"결국 세금을 더 내는 것이니 애국하는 것 아니냐?"라고 자조적으로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태도야말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다

세금이 투자라면 납세자는 투자자이며 주주다. 주주(납세자)는 경영자(정부)가 투자금을 잘 운용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세테크 마인드를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세금 절약이 아니라 사회시스템이 정상작동하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불복청구

세무관서가 위법·부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할 때 납세자가 이를 취소·변경하도록 요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경정처분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 또는 과세관청이 결정한 내용에 잘못이 있을 때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시정하기 위해 행하는 행정처분

종합소득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소득세법」에 열거된 여섯 가지 소득, 즉
① 이자소득, ② 배당소득, ③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소득 포함),
④ 근로소득, ⑤ 연금소득, ⑥ 기타소득을 전부 포괄한다.

두 소득의 연간 합계 2,0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면 분리과세로 세금 문제를 끝내지만, 연간 합계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과세한다

"법 위에서 낮잠 자는 사람은 보호해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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