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1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지음 / 리리 /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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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반려묘 뿐 아니라 다양한 동물들을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들이 많다.
개, 고양이, 닭, 소, 말, 사자, 호랑이, 코끼리 등 포괄적으로 동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인간이 사육해서 식량이 되는 동물은 '가축'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개, 고양이는 대표적이고 일부 동물들은 인간과 가족같은 삶의 동반인으로 '반려__ '로 부른다.
부르는 이름이 예전과 달라졌듯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도 많이 바뀌웠고 때문에 부딛히고 일어나는 문제들도 많아졌다.
문제가 생기면 그걸 잘 해결하고 조율하기 위한 방법들이 필요해진다.
그래서 동물법이 있는 것일게다.
동물법이란 법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나도 이 책을 대하기 전까지는 몰랐다.
그런데 시작부터 의아한것?
축산법에서는 개를 가축에 포함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개는 가축이 아니다.
그래서 상황따라 적용되는 법도 달라질 수 있는 아리송한 상황이다.
아.마.도... 가족이 되는 반려견뿐 아니라 식용으로 개고기를 먹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어쨌든 불분명하고 속시원하게 적용되었으면 하는 법 개정들이 많다.
그런 실례들과 이런 법도 있어?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 재미있다.

많은 뉴스나 기사에서 집행유예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이 책에서 제대로 된 뜻을 알았다.

상식이 부족한게야 ㅎㅎ

동물학대에 대한 안타까운 내용들과 법 적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흥미로우면서도 아쉬움도 많다. 

반려견에 대한 학대 같은 가까이 있는 반려견이나 반려묘에 대한 이야기들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그러나 동물은 다양하다.

오리나 거위같이 털이 뽑히는 동물 및 실험에 쓰이게 되는 경우등에 대한 불법적인 것과 법적 적용을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것 등 생각해 봐야하고 잘못된 것들에 대한 내용도 뒤에는 다양하게 다루어준다.

동물보호단체들에서는 많이 알고 있을 일들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는 내용들이다.

환경에 대해 생각하고 관심이 늘어가고 목소리를 내고 법을 개정해 가듯이 동물법에 대해서도 그렇게 관심과 변화, 개정에 대한 방향이 긍정적으로 커져가게 될 것이란 생각이 든다.

그런 관심을 더 많이 빠르게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이런 책을 통해서일것 같다. 

잘못된 것들을 고쳐가고 법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정해진 법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동물등록제가 시행된지 벌써 여러해인데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고 단속이나 처벌에 대해서도 너무나 소극적이다.

키우는 사람들도 법을 지키고 제대로 관리해 나갈때 유기하거나 학대등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고 책임감도 생길텐데, 아직도 너무나 안일한 의식과 홍보, 처벌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부족함이 안타깝다.


요즘 방송에서도 반려동물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나서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생각들을 바꾸어주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동물법에 대해 변호사가 알려주는 이 책에서 다루어준 내용들은 좀더 많은 동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시기적으로 잘 맞는 시점인것 같다.

방송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라는 책속 글귀가 다가온다.

유기동물 숫자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는 내용처럼 2017년 구조된 유실.유기 동물이 10만 2,593마리, 2018년은 8만 9,700마리란다.

줄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엄청난 숫자다.

단순히 이쁘다고 키우다가 버리게 되는 동물들... 키우기 전에 ' OOO는 물건이 아니라 생명입니다'하는 문구를 먼저 제대로 인식하게 했으면 좋겠다.

동물에 대해 동물법에 대해 많이 알 수 있어 의미있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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