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확장 - 18세 선거권, 민주주의와 세대 평등 북저널리즘 (Book Journalism) 1
김효연 지음 / 스리체어스 / 2017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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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


 

아동 청소년이 미래가 아닌 현재의 시민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 때 민주주의도 더불어 성장한다. 시민의 확장은 성숙한 민주주의와 함께한다

 

 

저자 김효연은 단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일반대학원에서 헌법을 전공했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정당법센터에서 전임 연구원으로 재직중이며,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선거권 연령 기준은 과연 항구적인 제한일까, 우리는 재산, 성별,인종의 장벽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인권의 영역을 확장해 왔다. 이제 남은 것은 연령뿐이다. 아동,청소년이 미래가 아닌 현재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때 민주주의도 더불어 성장한다. 시민의 확장은 성숙한 민주주의와 함께 한다.

 

p23 아동,청소년은 보호와 배려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천부인권의 주체로서 현재의 시민이다. 성장하는 시민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시민이기도 하다.

 

40~ 핀란드,스위스,벨기에,튀니지,남아프리카공화국 청소년 규정이 공통점은 유엔아동권리협약상의 일반원칙인 아동,청소년의 초선의 이익과 아동,청소년의 의견 표명권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pp55 성인들은 그들이 의사 결정에서 오는 이익의 축소를 우려한다. 우리는 이런휴견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소년의 참여는 기성세대의 이익을 위협하는 요소가 아니다. 오히려 고령화 시대에서 발생하는 정맃적 의사 결정이 구조 불균형에서 오는 사회 지체애 대항할 해법임을 인식해야 한다.

 

p61 헌법은 국민을 주권자로 이해하고 실질적인 유권자 총체로 인식한다. 그리고 이들에게 정치적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자 한다.

 

p82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권력의 주체인 시민이 본연의 시민성을 회복해야 한다.결국 시민의 역할과 영향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

 

p115 아동 선거권에 관한 논의가 국제 사회에서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한 것은'데미니 투표라는 개념이 정의된 이후부터다.

 

p125 선거권 연령 하향은 세계적이고 시대적인 흐름이다. 그 흐름의 기저에는 인권의 확장,시민권의 확장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시대적,사회적 합의가 자리하고 있다.

 

2017년 광화문 집회현장에서 아동 청소년은 국민이자 시민으로서 함께 하고 있다.그들은 각 청소년 단체를 중심으로 ‘18세로서의 선거권 연령 하향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성은 참여에서 싹튼다.즉 선거권 연령 하향을 통한 선거권 확대는 아동,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민주 시민 교육의 효과를 부과한다. 우리나라는 선거철마다 20대의 정치적 무관심과 낮은 투표율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적인 의견형성과 표현방식은 경험과 훈련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그들은 그들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연령에 의한 보통 선거권의 제한 역시 지속적인 연령 조건의 하향을 통해서 최대한 완화 하는 것이 역사적 흐름에 부합하는 길이다.시민의 확장은 성숙한 민주주의와 함께 한다.

 

저자는 세계 여러국가의 헌법들의 청소년 선거권 및 유엔아동권리협약등을 사례와 비교하며 아동청소년의 시민권,참정권 및 선거권하향을 주장하고있다.정보가 발달하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청소년들 역시 시대흐름에 부합하여 인지능력 또한 높아져 정치적 판단 능력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즉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말이다.더 나은 세상 밝은 미래를 위해서 이제는 아동,청소년들도 스스로 문제를 제시하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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