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교수가 들려주는 형법과 똑똑한 학교생활 어린이 로스쿨 1
류동훈 지음, 김소희 그림 / 길벗어린이 / 202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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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와 갈등을 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 어떤 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


법학 교수인 저자는 어린이들이 법을 가깝게 느끼고 친해질 수 있도록 이 책을 집필했다. 책은 법학 초등학교 친구들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떤 조항에 따라 어떻게 법을 적용할지 토론을 통해 잘잘못을 따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실수로 친구의 시계를 망가뜨렸을 때, 친구와 주먹다짐했을 때, 친구를 놀렸을 때와 같은 쉽게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예시로 들었다.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입장에 따라 의견을 주장하는 글을 읽어보며 내 생각도 정리해 볼 수 있다.


“ ‘그런 법률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는 걸 법률의 부지라고 해요. 하지만 법률의 부지가 범인의 법적 ‘책임’을 덜어 주거나 없애 주는 건 아니에요. - p.38”


법을 몰랐다고 해서 나의 잘못이 없어지거나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 딱딱한 법이 아닌 사례를 읽고 스스로 생각하며 판단하며 법과 친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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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그것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 내용을 가져와서 마음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이것을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라고 해요. - P14

‘그런 법률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는 걸 법률의 부지라고 해요. 하지만 법률의 부지가 범인의 법적 ‘책임’을 덜어 주거나 없애 주는 건 아니에요. - P38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다른 자전거나 사람과 부딪히지 않게 조심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어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주의’를 ‘실수’라고 해요. - P71

정당방위는 ‘방위하기 위한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해요. ‘방위’가 아니라 ‘공격’하기 위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정당방위가 아니고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는 거예요. -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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