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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의 2022 확 바뀐 부동산 세금 완전 분석
신방수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1년 10월
평점 :
구판절판
한때 세금에대해 공부해 본 나로서는 최근 부동산 세금이 눈 돌아가게 바뀌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정인지 알 수가 없다. 거래를 없애기 위한 극한의 처방인것인가?
양도세율 증과세는 2022년에는 더욱 심해지고 임대주택사업자 제도는 없어지면서 또 부동산 시장을 흔들고 있다. 이건은 너무 늦은감이 있다. 하려면 빨리 했어야지 기존 법을 믿고 임대주택사업자 신청을 하거나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사업자들의 원망을 감수했어야한다. 임대주택자의 보유 기간은 결국 경우마다 달라서 판단이 서질않아 주택을 매도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국세청에 문의하는 건이 폭주하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법을 시행하는 주체와 양도자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신방수 세무사의 2022 확 바뀐 부동산 세금 완전분석]을 보면서 나의 불안감과 불만이 조금씩 걷히는 기분이 든다. 각종 표와 주석, 중점분석을 통해서 여러가지 경우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여기저기서 새로운 법의 적용을 찾아보는 것보다 정확하고 쉽다.사실 임대주택의 경우 2021년부터 시행되는 부분은 커버하지 못한 점이 있었지만 그동안 세법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개정된 내용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렸던듯 싶다.
첫째, 모든 부동산 세금이 인상되었다.
둘째, 분양권이 주택 수에 산입되었다.
셋째, 주택임대등록제도가 사실상 폐지되었다.
15쪽, 16쪽 제1장 확 바뀐 부동산 세제의 틀 중
그렇다면 2022녀의 부동산 세제는 어떻게 흘러갈까? ...
다만, 최근에 급등한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 원으로 늘리는 한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대 80%에서 축소하는 등 일부에서 미세한 개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1주택자 종부세 공제금액 인상,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 인상 같은 카드도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가 변해도 설마설마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잦은 개정에 대한 것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유예 기간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도 힘들었다. 기존 세법책에 개정된 부분만 조금씩 찾아 덧붙이면 되었던 것들이 양도세에서는 책 한권으로도 부족한 듯 싶다. 혼란스런 마음을 신방수 세무사님의 책을 하나씩 읽다보면 체념하게된다. 법은 그런것이다. 무조건 따라야하고 모르면 손해보는 것.
제일 황당하게 변한것은 다주택자인 경우 다주택자가 되는 순간 보유 및 거주 기간은 0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취득세가 12%로 변했다. 증여의 경우에도 그렇다. 정책에 맞게 법을 개정했다는데 법의 안정성을 해쳤다고 생각된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라서 사람도 변해야하는데 그게 쉬운가? 이젠 법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오른 집값때문에도 눈물흘리고, 보유할때도 기준시가 계속 오르고 양도세 복잡하고 과거로 현실도피하고 싶은 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