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2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 일터의 죽음을 사회적 기억으로 만드는 법
신다은 지음 / 한겨레출판 / 2023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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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의 죽음을 사회적 기억으로 만드는 법

 

절대 우리와 같은 아픔을 가지는 가족들이 다시는 이 세상에 생겨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요.” (p.18) -평택항 하역 노동 중 컨테이너에 깔려 사망한 이선호씨의 부친

 

제목 <오늘도 2명이 퇴근하지 못했다>는 하루에 평균 두 명 꼴로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는 것을 나타낸다. 문장 하나로도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저자는 산재 사고들, 유족들, 기업, 정부, 당사자의 이야기들을 통해 결국 시민의 연대가 중요함을 피력한다.

 

일이 먼저가 되어 삶을 빼앗기는 이상한 구조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민낯을 조명하게 하고, 기업이 안전이 아닌 생산을 중심으로 놓는 것에 대해 질문을 던짐으로써 사고의 본질에 접근한다. 산재 사고의 발생유형을 여러 사고를 예로 들어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재해를 줄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어떻게 하면 안전한 일터를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발전시킨다. (p.123) 읽어내기 쉽지 않은 산재 사고들의 면면들을 더 들여다보게 하는 건 진상을 규명함으로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고, 사고로 떠나간 이를 깊이 추모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일터의 죽음을 사회적 기억으로 남김으로써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업만이 아니라 정부도 안전을 위한 법을 더 강화하고 강력하게 규제하도록, 적정임금제를 도입해서 더 이상의 산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민이 행동해야 한다. 안보던 뉴스도 더 보고 두 눈 부릅뜨고 세상을 봐야 함을 더 일깨워 준 책 <오늘도 2명이 퇴근하지 못했다>이다.

 

산재사고의 발생의 유형

-회사가 세워 둔 안전수칙이 효율적 업무방식과 출동할 때

-위험에 관한 기업 간 소통이 부족할 때

-안전에 투자할 돈과 시간이 부족할 때

-안전에 관한 설명이 부족할 때

-안전에 대한 역량과 이해가 부족할 때

 

제 아이가 죽은 가장 큰 이유는 그날 그 작업을 우리 아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아무 전문성 없는 사람이, 관리감독자도 없는 상황에서 시켰기 때문입니다. ” (p44)

 

오직 원활한 생산활동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만든 기업의 생산체계와 안전을 뒷전에 둔 업

무방식, 작업에 늘 산재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음을 잊고 마구잡이로 지시를 내리는 등의 관행이 한데 모여 사고를 이룬다. (p.56)

 

사고가 났을 때 안전이 중요하다는 말은 도리어 노동자를 공격하는 무기가 된다. 스스로 지켰어야 하는 안전을 손쉽게 내버린 사람이라고 말이다. (pp.68~69)

안전은 개인이 아니라 조직의 목표여야 한다. (p.69)

 

노동자가 일을 할 때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는 것은 안전일까, 업무 완수일까? 이론적으론 안전이겠지만 실무적으론 업무 완수다. 노동자들은 안전해지려고 회사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급여를 받으러 회사에 온다. (중략) 회사가 노동자에게 바라는 것은 안전해지기가 아니라 제때 일을 마치기. (pp.78~79)

 

원청이 하청이 하는 일의 방식과 속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비현실적인 작업량을 설정하고, 눈에 띄는 노동자의 반발이 없으면 문제가 없다고 착각해 작업량을 고수한다. -‘비용 절감 목적의 외주화’ (p.87)

 

만약 업계가 공정별로 필요한 최소 인건비를 산출해 공사금액의 하한선으로 삼는다면 어떨까. 공사금액이 적자 수준까지 떨어지지 않으니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돈도 보장되고 재하급이 마구잡이로 난립하는 문제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제도를 적정임금제라 부른다. (p.129)

 

재해의 근본원인을 찾기보다 사업주 잘못을 지적하는 데 치중하는 건 지방노동청만의 문제는 아니다. 산재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두뇌역할을 하는 노동부 본부도 산재의 조직적. 관리적 원인을 분석하려는 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P.201)

 

그 산재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사업주가 어떤 면에서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못했는지 알 수 있다면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한 더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p.222)

 

결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각 사고에 영향을 미친 위험 요소들을 찾아내고 그 결과를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작업은 여전히 필요하다. 산재 조사에 관한 더 많은 정보가 공개돼야 하는 이유다. 적어도 두 가지는 반드시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바로 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하는 재해조사의견서와 법원의 판결문이다. (p.268)

 

일터의 죽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독자들이 아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변한다. 사고 발생 후 여론의 강하나 비판을 받은 몇몇 기업들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건의 사항을 받아들이고 선제적으로 설비 개선을 하며 안전에 돈과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인식을 조금씩 갖기 시작했다. 시민들이 죽음의 행렬을 멈추라고 기업과 정부에 강하게 요구한 결과다. 노조들도 자신들이 해야 할 의무로서 산업 안전을 주목하고 대응책을 찾고 있다. 모두 시민들의 관심이 있어 가능한 일이다. (p.296)

 

@hanibook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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