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절반으로 줄이는 상속·증여 절세법
신방수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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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정의 재산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볼 수 있다.

(p.28)

나는 세법에 관심이 높다. 법알못으로 스무해 넘게 살아오다가 법을 접하는 계기가 있었다. 처음이라 그런지 법이 참 어려웠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도움되는 내용이 많았다. 여태까지 법을 모르고 살아온 시간이 아까울 만큼 도움이 많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호기심을 자극하는 세법에 자꾸 관심이 간다. 올해는 어떤 세법책을 읽어야 할까? 고민하다가 발견한 책이 이 책이다. <절반으로 줄이는 상속 증여 절세법> 을 적은 신방수 세무사님은 80권 이상의 책을 적으셔서 믿고 선택하게 되었다.

세법은 사전 증여를 통해 상속세가 줄어드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p.41)

이 책은 8개의 파트 더하기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적으로 세법에 관심이 많아 관련된 이런저런 책을 읽어보았지만, 대게의 책은 반복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적어놓았다. <절반으로 줄이는 상속 증여 절세법> 은 달랐다. 구체적인 사례로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어 여태껏 알지 못했던 사실을 많이 배웠다.

장례비용은 무조건 500만원까지는 공제 가능하나 영수증이 있는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

(p.231)

요즘 많이들 한다는 상속세, 증여세를 계산할 때 중간대를 건너뛰어서 하면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한다는 사실도 처음 알게 되었다. 증여세나 상속세는 법정기한 내 신고해야 해서 각각의 케이스를 맡은 세무사들은 그 기한 안에 그 많은 자료를 검토해야한다는 사실에 다시한번 놀랐다.

증여를 받게되면 증여세를 내야 하므로 임종이 가까운 경우 증여는 될 수 있으면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p.308)

<절반으로 줄이는 상속 증여 절세법> 의 특징은 그야말로 이야기처럼 상속, 증여에 대해 설명해준다. 여지껏 읽었던 <기적의 절세법>, <상속세의 역습> 과는 비교도 안되게 쉽게 쓰여있다. 세법에 관한 기본 베이스가 전혀 없는 나같은 사람이 읽기에 좋은 책이다. '절세코칭'이라는 파트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상세히 비교해 놓아서 두 세금 중 어떤 쪽을 선택할지 고민하고 있는 독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 7장 상속이 좋을까? 증여가 좋을까? 편에서 부모님들 나이대별로 상속과 증여를 어떻게 준비하면 된다는 것이 다른책과 다르게 적혀있어서 좋았다. 좋은 책을 적어주신 신방수 세무사님께 감사드리며 이 글을 마친다.

본 리뷰는 컬처블룸에서 도서만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적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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