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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뒤흔든 50가지 범죄사건
김형민 지음 / 믹스커피 / 2022년 10월
평점 :
* 이 서평은 역개루 카페와 믹스커피 출판사 간의 서평 이벤트로 작성되었습니다.
서평을 쓰기 앞서 필자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미약하게나마 배운 학생이다.
처음 이 책을 신청하고, 또 받아서 첫 장을 펴볼때까지 눈 앞에 펼처질 범죄 판례의 향연으로 가득찰줄 알았건만....
의외로 가십거리가 절대다수를 차지하여서 다소 실망한 감이 없잖아 있단점을 밝히고 들어가고자 한다.
책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뉜다
1부는 세계사적 에피소드와 그 인물들
2부는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와 그 인물들
아무래도 우리에게는 2부의 인물들이 더 친근할것이고 대부분 2부를 중점적으로 다룰것이므로
본 필자는 1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보겠다.
1부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24인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중에서 법학도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그리고 신물나게 외웠을 미란다원칙의 기원 '미란다'에 대해 말해보보고자 한다. 미란다원칙은 사법기관이 피의자체포시 고지해야 하는 기본 원칙으로, 미 고지시 해당 체포는 위법하게 된다. 즉 기껏 잡은 범인을 놓아줘야 하는것.
일반 사인의 생각에는 이 무슨 불합리?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것이다. 실제로도 그러하다, 열심히 잡은 법인이 고작 말 몇마디 안 해줬다고 무죄 방면이라니?? 하지만 여기엔 인권 침해를 고려한 미 연방 대법원 저스티스의 큰 그림이 있던것이다.
미란다 원칙은 묵비할 권리,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권리,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권리를 포기하고 한 발언은 유죄의 증거로 쓰일수 있는것,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이하 4개항목이다. 대체 왜 범인을 체포하는 긴급한 순간에 이런 귀찮은 조항을 고지해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자.
에르네스토 미란다는 60년대 미국 피닉스주에 살던 한 청년이었다. 많은 전과로 가쉽거리에 오르던 이 청년이 하루는 18세 소녀를 강간한 혐의점으로 용의선상에 오르는데, 그 증거는 여자친구의 트럭에서 피해자가 특정한 특이한 손잡이가 발견된것. 심증도 물증도 있는 상황에서 에르네스토 미란다는 경찰서로 압송되었고 불과 2시간의 취조 끝에 모든 사실을 자백하였다. 그 자백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써 있었다.
'진술은 자발적이였으며, 나는 내 법적 권리를 숙지하였고, 내 진술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음을 인지하였다'
심증과 물증, 피해자의 증언과 심지어 피의자의 자백까지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사건을 수임할 변호사가 있을까?
물론 있다, 이런게 또 인생의 묘미 아니겠는가
불과 100달러의 수임료를 받고 이 말도 안되는 사건에 뛰어든 국선변호사 엘빈무어는 다음과 같이 변호한다.
'피고인은 신문전에 변호사 선임권을 고지받지 못 하였다'
??????????? 무슨 소리지 이게?
내용인 즉슨 이러하다.
미국 수정헌법 제5조는 '스스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걸 방지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한 바 있다.
엘빈무어는 바로 이 점을 파고들어 우리나라로 치면 헌법소원을 제기한샘이다.
'봐라! 수사기관이 내 의뢰인에게 이런 권리를 고지해주지 않아서 모르지 않았느냐?
사용하지 않은게 아니라 몰라서 못 사용한것이니 이건 무효다!'
수사기관은 그야말로 멘붕, 이게 뭥미??? 그리고 미국 대법원-저스티스-는 희대의 판결을 내린다.
바로 미란다의 무죄 선언
자유로운 진술에는 그에 합당한 절차가 있고, 절차를 무시한 결과(자백)은 사용할수 없다는 현 우리나라 위수증의 근원이라고 할수 있겠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미란다에게 해피엔딩이겠지만, 지구작가님은 권선징악을 좋아하시는 듯 하다.
무죄 방면된 미란다는 여자친구에게 다른 죄목으로 기소당하였고, 출소후에는 거리를 전전하다 강도에게 살해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메데타시 메데타시
책 내용보다는 한 파트인 미란다만 다룬 느낌이 들지만 어떠하리
이 글을 읽어보고 흥미가 들었는가?? 그렇다면 지갑을 열어 책을 구매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