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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없이 돈 주고받는 기술
염지훈.정현호 지음 / 서사원 / 2025년 9월
평점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이책은 가족 간의 돈 문제와 세금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혹은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를 주고받는 일은 너무도 일상적인데, 막상 법적인 테두리와 세무 규정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복잡하고, 심지어 잘못 알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요.
저 역시 평소에 ‘그냥 용돈 주고받는 게 뭐가 문제겠어?’라고 가볍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이 책을 펼치자마자 세법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마주하는 가족 간 경제활동을 지켜주는 ‘생활 방패’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세무 현장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저자가 직접 쓴 만큼 신뢰도가 높습니다. 실제 국세청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떤 상황에서 조사에 들어오는지까지 현실적인 시선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독자라면 누구나 ‘아, 나도 이런 상황에 해당되겠구나’ 하고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절세라는 단어가 흔히 ‘탈세’와 헷갈려 부정적인 뉘앙스로 들릴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가족의 자산을 지키고, 불필요한 세무조사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길잡이예요. 누구나 읽어야 할 생활 지침서라고 느꼈습니다.
책을 보며
‘증여와 차용을 명확히 구분하라’
우리는 보통 돈을 주고받을 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빌려주면 되지, 주면 되지’ 하고 단순하게 접근합니다.
세법의 시각에서는 그 작은 차이가 내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되더군요.
저자는 “증여는 단순히 주는 돈이고, 차용은 빌려주고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다”라는 명쾌한 정의를 내립니다.
이 문장은 단순해 보이지만 가족 간의 돈거래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규칙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니 그 과정에도 법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흥미로웠던 사례는 증여재산공제를 꾸준히 활용하는 ‘3-3-6-6 전략’이었습니다.
자녀가 태어난 순간부터 10년 주기로 미성년자 2천만 원, 성인이 되면 5천만 원까지 활용해 증여를 이어가면 30대 초반까지 1억 8천만 원을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강력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처럼 집값과 교육비 부담이 큰 시대에 부모가 조금씩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자녀에게 큰 힘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행위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며 가족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책은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가족 간 차용의 안전한 활용법
책에서는 “가족끼리 차용증이 없다면, 그것은 빌린 것이 아니라 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에게 돈을 빌리고 차용증까지 쓰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국세청의 시각에서는 차용증이 없으면 곧바로 증여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저자는 차용증에 원금, 이자율, 상환 기한을 정확히 명시하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한 내역과 원금 상환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문서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관리까지 꼼꼼히 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일상 속 작은 돈 거래도 국세청은 다른 눈으로 바라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도 지금부터는 증빙을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간에도 명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을 지키는 길이자,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을 배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