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그들은 학교폭력을 벗어나지 못해 차가운 아파트 옥상까지 몰리게 된 아이들의 심정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피해자들의 가슴에 남은 화인을 결코 보지 못하는 감각장애자이자 피해자들의 아픔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공감장애자이다. 이렇게 가해자를 두둔하는 분위기 속에서 어린 시절의 잘못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아통제 부족‘이 생겨나는 것이다. - P274

인권 의식은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변의 모든 것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아이들의 인권이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자신의 장래에 불이익이 되는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이 정말 알아야 하는 것은 폭력을 쓰면 친구와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이다. 왜 피해를 입은 아이들은 평생 그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하고, 가해를 한 아이들은 아무런 불이익 없이 살아도 되는가. - P276

우리는 어려서부터 늘 법을 지키라는 말만 들어왔을 뿐 ‘법을 왜 지켜야 하는지‘, ‘법은 그 자체로 정당한지‘에 대해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다. 법이 강제력을 가졌다는 것을 접어두고, 우리는 왜 자발적으로 법을 지켜야 하는지 의문이다. 법은 왜 지켜야 할까? - P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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