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법률콘서트 - 다양한 법률이슈를 예리하게 담아낸
이임성 지음 / 미래와사람 / 2024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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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법이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울타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뉴스에서 알게 되는 각종 사건 만나는 법은 정말 피해자를 위한 법이 있기나 한지 의심스럽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웠지만 이제 이 당연한 문구에서도 딱히 위안을 받지는 못하는 것이 지금을 소시민 모두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억울한 희생자들과 유족 등 범죄 피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피눈물을 흘리고 억울해하는데 정작 가해자는 범죄자임에도 인권을 보호받고 오히려 법의 보호망 아래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고 아프다고 하면 세금으로 치료를 받는 등 극진한 대우를 받는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법이 누구를 보호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에 의문스럽게 생각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비슷한 범죄 피해를 당해도 담당 경찰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현실이다.

평생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일반 시민이 가장 먼저 접하는 법적 문제가 상속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책에서도 다루고 있는 구하라 법은 상속 유류분 제도의 허점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고인이 배우자나 자녀가 없이 사망한 경우에 몇십 년간 연락도 없던 생모나 생부가 상속권을 주장하고 고인의 재산의 일정분을 받아 가는 파렴치한 짓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행사한다.

비슷한 사건들이 괘 있는 것을 보면 정작 부모로서의 의무는 일절 행하지 않고 권리만을 챙기겠다는 파렴치한들이 세상에는 의외로 많은 거 같다.

이 법은 과거 딸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던 시절에 생긴 법이라고 하니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고 아무리 이미 고인이 되었다고 하지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에 틀림이 없다.

고인의 재산이니 고인의 의도대로 상속되는 것이 타당한 일일 것이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구하라 법은 20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고 한다.

국민들을 위한 법에는 관심도 애정도 없으면서 자신이 속한 정당의 권익에는 한없이 바쁜 정치인들의 모습 또한 저자를 통해서 더 잘 알 수 있었던 거 같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눈에 보일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었던 수많은 정치 현수막들을 대해서도 궁금증이 풀린 셈이다.

그저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던 중앙정당의 공천도 결코 당연한 일도 정당한 일도 아님을 무엇보다 지역 주민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조금은 잠잠해졌지만 여전히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보이스 피싱 범죄는 크게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대출 사기형'과 검찰 같은 정부 기관을 사칭하는 '기관 사칭형' 2가지로 구분된다고 한다.

2000대 중반에 대만을 시행한 보이스피싱 예방 모델 도입을 시도했지만 시중은행들의 입김으로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그 당시 자신들의 눈앞의 수익만을 지키기 위해 보이스 피싱 예방 모델 도입을 반대했던 은행 관계자들이 지금까지 보이스 피싱으로 많은 것을 잃은 수많은 보이스 피싱 범죄 피해자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진다.

저자의 조언대로 영화 '시민덕희'를 온 가족이 함께 봤다. ^^

법은 잘 모를 때는 정의롭고 단단하고 강해 보이지만 권력도 부도 없는 평범한 소시민이 범죄 피해자가 되면 그 순간 그 허접함과 무력함 그리고 무능함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평범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법의 보호망뿐이다.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미국이나 중국의 속 시원한 판결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법의 미숙함과 무력함이 느껴질 때가 종종 있다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길 바라는 것은 아니다. 그런 기대는 하지도 않는다.

적어도 대부분의 국민이 가진 상식과 너무 동떨어지지 않은 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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