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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을 지켜주는 친절한 생활 속 법률 상식
곽상빈.안소윤 지음 / 평단(평단문화사) / 2023년 3월
평점 :
시사 프로나 사건 사고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저런 것도 모를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전문가가 아니고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당하지 않은 이상 그저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일 뿐이다.
부모나 형제 등 가족이 만든 빚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나의 주변에서도 봤기에 이제는 이 책에 실린 한정상속이나 상속포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 범위가 4촌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다.
연락도 하지 않고 얼굴조차 모르는 삼촌이나 사촌의 채무까지 상속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에게 넘어온다는 것은 괘나 무서운 일이다.
유산 상속 문제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문제가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중 한 명이 특별한 유언 없이 사망했을 경우라고 한다.
사실혼은 친족관계가 인정되는 법률혼과는 달리 재산의 상속인 자격이 없다고 하니 재산의 분배에 있어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에서도 의무가 있으니 부정행위 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위자료는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괘 재밌는 거 같다.
요즘 자주 등장하는 직장 내의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의 기준이나 차이, 그 처벌에 관해서도 알 수 있어 유용할 거 같았다.
날씨가 따듯해진 요즘 산책길에 목줄을 하지 않은 채로 개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만 법이 있어도 별로 개의치 않는 거 같다.
자신에게는 귀여운 반려견이라도 타인에게는 무서운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지만 일일이 신고를 하는 것이 번거로우니 과연 이 법이 현실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도로도 인도도 자전거 도로도 상관없이 다니는 킥보드는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보행자에게도 괘나 위협적이다.
사고가 났다고 하면 원인에 상관없이 무조건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일정한 처벌을 하는 법은 항상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문제라고 생각된다.
뻔히 잘못인 줄 알면서도 차량에 위해를 가하는 보행자를 무조건 약자로 간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사고나 사건들을 보면서 생각했지만 지금의 법으로 그들을 제대로 처벌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한다.
집을 짓거나 상하수도 공사 등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점의 주의해야 하는지 꼭 기입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등등 알 수 있어 앞으로는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해서 공사 중이나 후에 생겨날 트러블을 예방할 수 있을 거 같았다.
몇 년 전에도, 몇 달 전에도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고생했던 경험이 있어 이 부분을 더욱 유심히 읽고 공부했다.
공사 계약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작성하게 될 다양한 계약서들을 제대로 작성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돈이 많다면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일반 서민에게 변호사에게 상담을 한다는 것 자체도 허들이 높은 일일 것이다.
변호사와의 의뢰 계약서에서도 수사 만인지 재판도 포함인지 항소까지 포함인지, 성공보수 등 변호사가 알려줄 의무가 없는 것은 의뢰인이 알아서 해야 하니 주의해야 할 것이다.
대리운전 시에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상 운전자 본인에 한해서만 보험이 들어있다면 누구 운전대를 잡든 사고 시 차주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다.
자율주행 시에는 자동차 제조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자율주행이 상용화가 된다면 아마 이 법은 바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은 더 자세히 할 수 있었고 생활을 하면서 궁금했지만 알지 못했던 다양한 법률 상식을 이번 기회에 많이 알 수 있어 유용한 책이었다.